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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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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85028생산일자 2021-05-13
AI 요약
요지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집행의 제거를 구하는 청구는 소유권에 대한 장애배제를 청구하는 것인바(대법원 1985.11.12. 선고 85다81 판결), 쟁점압류는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들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서 그 소유권이 없는 청구법인은 쟁점압류의 해제를 청구할 자격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OOO 소재 건물 및 그 부속토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처분청은 1993.4.27. OOO, OOO, OOO, ㈜OOO의 지방세 체납액 OOO원에 대한 체납처분절차로서 쟁점부동산을 압류(이하 “쟁점압류”라 한다)하였다.

다. 이후, 청구법인은 2020.5.20. 쟁점압류에 대한 압류해제 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20.5.28. 이를 거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집행의 제거를 구하는 청구는 소유권에 대한 장애배제를 청구하는 것인바, 쟁점압류는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들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서 그 소유권이 없는 청구법인은 쟁점압류의 해제를 청구할 자격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