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OO에 2,955.47㎡의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경상남도 창원시 OO동 OOOOOO에 본점을 둔 OO종합건설(이하 “OO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쟁점건물의 신축에 대한 세금계산서(89.9.12 공급가액 100,000,000원, 세액 10,000,000원, 89.10.12 공급가액 170,000,000원, 세액 17,000,000원, 89.11.14 공급가액 100,000,000원, 세액 10,000,000원, 90.4.6 공급가액 94,800,000원, 세액 9,480,000원을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89년 제1기 및 90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창원세무서장으로부터 위 세금계산서가 공급자인 OO건설이 면허대여를 하고 발행한 위장세금계산서라는 통지를 받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93.4.16 93년 4월 수시분 부가가치세 51,128,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6.12 심사청구를 거쳐 93.9.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OO건설이 정상적인 영업행위를 하다가 90년이후 탈법한 행위에 의한 사실판단으로 탈법행위이전의 청구인과의 정상적인 거래를 위장거래로 간주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처분청이 제시한 각 거증에 의하면 면허대여에 의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으로써 수수료를 받아내는 자료상 역할을 전문으로한 OO건설로 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건물을 신축하고 면허를 대여한 건설업체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자로 보아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받음에 있어서 그 거래선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몰랐고 또 모르는데 과실이 없었다면 그 거래선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소정의 기간내에 실지 그대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한 이상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하다(대법원 87누252, 87.9.22 및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6-2-1...21 같은 뜻).
다. 이 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먼저 이 건 관련 사실을 보면
① 청구인이 OO건설과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체결한 건설공사계약서에 의하면 공사금액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하여 464,800,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대금지급조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아니 하였고, 공사대금을 분할지급시 통상 그 지급근거가 되는 기성고산정과 관련한 서류를 요구하였으나 기성고 산정서류는 개인이기 때문에 제출받아 보관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되어 받지않았다고 회신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이 건 공사도급계약서는 OO건설과 직접 체결한 계약서로 믿기 어렵다 할 것이다.
②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건설업자인 OO건설에 공사대금 511,280,000원중 360,000,000원은 은행대출금으로 은행에서 직접 OO건설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151,280,000원은 청구인 자금으로 직접 지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O은행 발행 대출금확인서 및 관련장부를 제시하고 있는 바, 당 심판소에서 청구인이 직접 지급하였다는 151,280,000원에 대하여 금융자료등 자금의 흐름을 알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거나, 만약 현금지급으로 제시할 수 없다면 대금수령자의 인적사항을 요구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3회에 걸쳐 최소 35,000,000원 최고 70,000,000원을 지급하면서 이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회신하고 있으며, 또한 대금지급에 대한 영수증이나 대금수령자의 인적사항도 제시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은 쟁점건물의 공사대금이 OO건설에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라 하겠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OO건설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