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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당시 체납자 명의로 되어 있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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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압류당시 체납자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이 실질에 있어서는 제3자인 청구인 소유여서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85062생산일자 1995-02-16
AI 요약
요지
압류 및 소유권 이전후에 고지된 종합소득세등을 이유로 압류해제를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이건 압류해제 거부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주장임.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로부터 92.2.18 경기도 부천시 중구 OO동 OO O O 공장용지 362.7㎡ 및 지상의 근린생활시설용도의 건물 809.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OOO의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 106,237,180원 체납을 이유로 92.2.7 쟁점부동산을 압류하고, 청구인의 압류해제신청에 대하여 94.3.29 위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압류해제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4.11 심사청구를 거쳐 94.6.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91.12월경 청구외 OOO와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91.12.26 잔금을 지급하였으나 청구외 OOO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소유권 이전을 지연하다가 92.2.18에야 소유권을 이전하였는바, 쟁점부동산은 압류전에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개정된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압류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압류의 효력은 소유권이 넘어가기 이전에 신고 또는 고지된 국세에 한하여 미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은 체납된 양도소득세 106,237,180원을 수령하는 즉시 압류를 해제해야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의 압류결정이 있기 전인 91.12.26 이미 위 부동산의 잔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의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는 92.2.7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당시 체납되어 있던 양도소득세등 106,237,180원 이외에도 92.2수시분외 4건의 종합소득세 675,854,500원과 92년도분 토지초과이득세 156,340,810원, 92.2기 부가가치세 5,146,500원을 체납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92.2.18)되기 이전인 92.2.7자로 쟁점부동산이 압류될 당시 체납되어 있던 양도소득세등 106,237,180원이 납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압류 및 소유권 이전후에 고지된 종합소득세등을 이유로 압류해제를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이건 압류해제 거부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전소유자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에서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93.12.31 개정되기 전의

같은법 제47조

제2항에서 「부동산의 압류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후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50조

에서 「압류한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53조

제1항에서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납세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관계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는 당초 고지일이 91.12.16이고 그 납부기한이 91.12.31인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 합계 106,237,180원을 체납하고 있고, 그외에도 92.2수시분외 4건의 종합소득세 675,854,500원, 92년도분 토지초과이득세 156,340,810원, 92년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5,146,500원을 체납하고 있다.

(2)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일이 92.2.7이고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등기된 날은 92.2.18이다.

라. 압류해제 거부처분의 당부

(1)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당시인 92.2.7 현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은 납부기한이 91.12.31인 양도소득세등 106,237,180원을 체납하고 있는 청구외 OOO에게 있었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적법하고 압류원인인 위 체납세액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체납중에 있는등 위 법령에서 규정한 압류해제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압류의 해제를 거부한 처분도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대금을 압류등기전인 91.12.26 청구외 OOO에게 완불하였으므로 위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91.12.26에 매매대금이 완불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등기지연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라는 당심판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들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고,

(3)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압류 및 소유권 이전등기 후에 고지된 세액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압류 및 소유권 이전등기 이전에 고지되어 체납되어 있는 압류원인이 된 국세(양도소득세)가 납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할 수 없으므로 이부분 청구주장도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