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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또는 공실 상태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85072생산일자 2013-07-16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중 일부를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제3자에게 임대하고 있거나 공실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의료법인인 청구법인이 2011.8.30. 취득한 OOOOO O

OO OOO OO-O O OOO

OO O,OOOOOO O OO(OO OOOOO OO) O,OOOOOOO(OO OOOOOOOOO OO)에 대해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2012년분 재산세 등을 면제하였다가, 이후 현지 확인결과 201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지하 1층 일부 및 지상 1~3층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나, 나머지는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3.4.11. 재산세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21.

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1.8.30. 쟁점부동산 취득 후 의료시설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임차인들이 건물명도를 거부하면서 계속적으로 건물을

점유함으로 인하여 고유 업무인 의료시설에 사용이 불가능 하였던

것으로

청구법인은 고유목적에 사용을 위해 위 임차인들을 상대로 명도

소송을

제기한 바 있고, 2013년 2월부터 현재까지 대수선 공사를 하는 등 쟁점

부동산을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다 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중 일부를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2년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과세하는 조세

로서 201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청구법인은 1층부터 3층까지는 병

원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이를 제외한 부분은 임대 또는 공실인 상태

였음이 확인되는 바, 위 부분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건축 중인 경

우로 보기 어려워 쟁점부동산에 대해 2012년분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을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

니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고지 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의료법」 제48조

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인 시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의 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경감하는 것을 말한다)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건축물의 범위】①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

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멸실일을 말한다)부터 6

개월이 지나지 않은 건축물,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 제18조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및 건축 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

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은 제외한다.

(3)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세감면조례 제9조【직접 사용의 의미】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법인은 의료기관의 설치·운영, 노인의료복지 설치·운영 등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2010.1.5.

「의료법」 제48조

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2011.8.30. 쟁점부

동산을 취득하였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에 따라 취득세를

일부 감면 받았으며, 처분청은 2012년 재산세 부과 당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하였다.

(다) 쟁점건물 일반건축물대장상 청구법인은 2012.8.30. 처분청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용도변경 허가를 받은 후 2013.4.11. 대수선 허가를 받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2012.10.31. 쟁점부동산의 현장조사 및 청구법인으로부터 제출 받은 부

동산 임대료 및 관리비, 전기요금 청구내역서 등을 확인한 결과 201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 중 일부의 이용현황이 “임대 또는 공실” 상태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에 해당하는 면적을 기초로 산출된 재산세 등을 2013.4.11. 아래〈표〉와 같이 부과고지 하였다.

OOOOOOOO OOOOOO OOO O OO OO

(2)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취득 후 의료업에 사용하지 못한 것은

대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일부 임차인이 건물명도를 거부

하여

내용증명 발송 및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고,

현재

대수선 공사를 진행 중인 등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적

극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거자료로 ‘명도소송장’, 2012.5.8.자 ‘안전용 손잡이공사 견적서’, ‘장애인 표지 공사 현황’ 등을 제출하고 있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에

「의료법」 제48조

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OOO 제9조에 직접 사용의 범위에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의 경우 201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

중 일부를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

되고 있는 이상, 종전 임차인들 중 일부가

도를 지연하였다는 사유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재

산세를 면제할 수는 없는 점OOO, 쟁점부동산에 대한 대수선 공사의 경우 직접

사용을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

할 뿐만 아니라 2012년 재산세 과세기

준일 이후에 착수된 점 등을 고

려할 때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중

의료업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분에 대해 2012년 재산세를 부과고지

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