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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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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85096생산일자 2016-11-03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이의신청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수령하였고, 그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세내용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 제118조, 제119조 제1항 및

「국세기본법」제65조

및 제81조에 의하면,「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며 동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OOO을 2015.11.5.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31.

OOO는 2016.3.10. 기각결정을

하여 이의신청결정서를 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은 2016.4.26. 그 결정서를 수령하였음이 등기확인서로 확인된다.

라. 따라서,

청구인은 이의신청 통지서를 2015.4.26. 등기우편으로 수령하였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6.8.5.에 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본안 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