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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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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주택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기각)
85102생산일자 1996-07-19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다른 부동산을 건물자체를 사업용(여관)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주택 양도는 1세대1주택이라고 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처분청이 공부상 용도에 따라 다른 부동산의 일부를 주택으로 보고 주택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규정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OO동 OOO OOOOO OOOOOO 132.49㎡(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5.3.8 취득하여 90.12.31 양도한 바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시에 청구인의 夫 OOO가 다른주택을 보유하고 있다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하고 95.9.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12,837,140원 동 방위세 2,567,420원 합계 15,404,56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14 심사 청구를 거쳐 96.2.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夫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은 여관으로서 공부상 일부주택이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숙박업만을 영위하였으므로 주택으로 볼 수 없는 바, 청구인은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이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되며, 심사청구 결정문에 청구인의 夫가 부산 OO동 OOOOOO에 주택 52.55㎡를 소유하고 있다하나 동 부동산은 등기부등본에서 보듯이 청구인이 소유가 아니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다른 부동산을 건물자체를 사업용(여관)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주택 양도는 1세대1주택이라고 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처분청이 공부상 용도에 따라 다른 부동산의 일부를 주택으로 보고 쟁점주택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규정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며, 부동산거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夫 OOO는 다른 부동산 이외에도 부산 OO동 OOOOOO에 주택 52.55㎡를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주택과 5년이상 보유한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일정 범위내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5.3.8 취득하여 5년이상 보유하다가 90.12.31 양도한 바 있으며, 청구인 양도당시에 청구인의 夫 OOO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OO동 OOOOO 소재 지하 점포 105.68㎡, 1층 점포 23.14㎡, 주택82.54㎡, 2층 여관 105.68㎡, 3층여관 79.14㎡ 계 396.18㎡로 나타나고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의 夫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 1층에 공부상 주택 82.54㎡가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거증자료로 여관건물 1층 전부 약32평을 임차하여 OO횟집을 경영하다가 폐업하였다는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사실확인서는 사인간의 확인서로서의 쟁점주택 양도당시 여관건물1층 공부상 주택 82.54㎡가 주택으로 사용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이 건 심판청구까지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夫가 다른주택을 보유하고 있다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보여진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