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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해당법인의 설립당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85176생산일자 2023-09-21
AI 요약
요지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공증된 약정서 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해당법인의 설립 당시부터 청구인이 해당 법인의 사실상 과점주주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이하 “해당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03.10.17. 해당법인 설립당시 해당법인의 총 발행주식의 46%를 소유하고 있다가, 2019.12.31. OOO로부터 3% 및 2021.1.1. OOO, OOO으로부터 31% 합계 34%(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1.1.1. 청구인이 해당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청구인이 해당법인의 총 발행주식의 소유비율이 49%에서 80%가 되어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른 최초로 해당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2022.8.16. 해당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장부상가액 중 80%에 해당하는 가액(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5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서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점에서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으로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대법원 2016.3.10. 선고 2011두2604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이와 같은 제도의 취지와 과점주주의 판단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어느 주식에 관하여 명의상 주주가 아닌 제3자에 의하여 주주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되었는지 여부는 해당 주식 취득자금의 출처뿐만 아니라 명의상 주주와 제3자 사이의 관계, 그 주식이 주주명부 등에 명의상 주주 앞으로 등재된 경위 및 목적, 주주로서의 권리행사에 있어서 의사결정과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해당법인 설립 당시 발행한 총 발행 주식 30,000주 중 OOO지분 6,000주(20%)를 제외한 나머지 주식 중 청구인명의 주식 13,800주(46%), 청구인 외 명의주식 10,200주(34%)[OOO, 3,000주(10%), OOO 3,600주(12%), OOO 3,600주(12%),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이 주금을 납부하였고, 쟁점주식이 주주명부상 명의를 OOO, OOO 및 OOO(이하 “명의수탁자들”이라 한다)에게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은 해당법인 설립 당시부터 해당법인 총 발행주식의 80%를 소유하고 있었다.

또한, 명의수탁자들이 해당법인의 직원들로서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해당법인 설립 이후, 해당법인은 설립 이후 한번도 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으며, 명의수탁자들이 주주로서 배당을 받은 사실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2021.1.1. 쟁점주식을 명의수탁자들로부터 취득한 것은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른 청구인이 최초로 해당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명의수탁자들이 쟁점주식의 취득에 대한 주금을 청구인이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명의수탁자들은 해당법인의 직원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주주권을 행사한 적 없다고 주장하나, 해당법인 설립 당시 OOO, OOO은 이사 및 감사 등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해당법인의 자본금 증자를 위해 수차례 주주총회 회의록에 OOO, OOO, OOO의 도장이 날인 되어 있는 있는 점,

명의수탁자들이 주주로서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주주라고 주장하나, 해당법인은 설립 이후 한번도 주주들에게 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어 청구인도 배당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해당법인의 2019년도, 2021년도 주식등변동사항명세서에 청구인이 OOO, OOO, OOO에게서 주식을 양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OOO, OOO, OOO 등이 “주식명의를 제공함에 있어 본인의 자금이 출자된 사실은 없으며, 본인 명의의 주식은 실제소유자가 OOO이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명의신탁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확인서는 명의신탁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2003.10.17. 법인설립 당시가 아니라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처분한 이후인 2022.10.25.에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어 신빙성 있는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2021.1.1. 쟁점주식을 명의수탁자들로부터 취득한 것은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이 아닌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른 최초로 청구인이 해당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해당법인의 설립당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해당법인은 2003.10.17. OOO를 본점소재지로, 직물가공 및 염색가공 제조업, 섬유직물 도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것으로 법인등기부에서 확인된다.

(나) 해당법인이 2003.10.17. OOO 합동법률사무소로부터 공증받은 창립총회의사록을 보면 청구인은 대표이사로, OOO와 OOO은 이사로, OOO은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해당법인이 2003.10.17. OOO 합동법률사무소로부터 공증받은 주주명부와 주식인수증 등을 보면 해당법인이 1주당 10,000원으로 하여 발행한 총 발행 주식 30,000주 중 해당법인의 발기인인 청구인, OOO 및 OOO은 각 13,800주, 9,000주 및 3,600주를 발기인으로, OOO은 주식청약으로 3,600주를 인수 또는 승낙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라) 해당법인은 2003.10.17. 설립 이후 수차례 자본금 증자를 거쳤으며, 2022.1.1. 주식거래까지 해당법인의 주요 주식 변동사항은 아래와 같다.

OOO

(마) 해당법인이 주장하는 2003.10.17. 설립 당시 청구인이 명의신탁자들과 체결한 명의신탁계약서와 2019.12.31. OOO 주식을 청구인 및 OOO에게, 2021.1.1. OOO, OOO의 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을 해제할 당시 그 해지 약정서 등 명의신탁 증빙자료를 본원에 제출한 바가 없다.

(바) 청구인은 쟁점주식은 사실상 청구인 소유라고 주장하며, OOO, OOO, OOO이 2022.10.25. 각 작성한 아래 명의신탁확인서를 본원에 제출하였다.

OOO

(사) 청구인은 해당법인이 2003.10.17. 설립당시 청구인이 주식명의수탁자들의 주금을 대신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다른 주주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해당법인의 설립당시 쟁점주식을 사실상 취득하였으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2003.10.17. 해당법인 설립 당시 청구인이 명의신탁자들과 체결한 명의신탁계약서와 2019.12.31. OOO 주식을 청구인 및 OOO에게, 2021.1.1. OOO, OOO의 주식을 청구인에게 각 양도할 당시 명의신탁해지 약정서 등의 증빙자료를 본원에 제출한 바가 없는 점, 청구인은 2003.10.17. 해당법인 설립 당시 청구인이 주식명의수탁자들의 주금을 대신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본원에 제출하지 않은 점, 그 밖에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공증된 약정서 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해당법인의 설립 당시부터 청구인이 해당 법인의 사실상 과점주주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

를 준용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④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지방세법시행령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해당 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상법

제295조(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 ①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각 주식에 대하여 그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기인은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납입기일에 지체없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318조(납입금 보관자의 증명과 책임) ① 납입금을 보관한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은 발기인 또는 이사의 청구를 받으면 그 보관금액에 관하여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은 증명한 보관금액에 대하여는 납입이 부실하거나 그 금액의 반환에 제한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③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제295조 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증명서를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