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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85230생산일자 2014-12-31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OOO 노무법인의 개업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금액에 대하여 급여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 OOO 노무법인이 거래처와 체결한 자문계약서 및 보수약정서에 청구인 개인이 아닌 OOO 노무법인의 대표이사로 날인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노무법인 OOO(사업자번호 OOO, 이하 “OOO”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05.10.13.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며, 2008년부터 2011년까지 OOO으로부터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고 사업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OOO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된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7.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OOO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30. 이의신청을 거쳐 2013.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8.3.1.부터 2011.12.31.까지 OOO교수로 재직하였으므로 OOO의 명의상 대표이사 일 뿐 실제로는 OOO등이 운영하였다.

OOO에서 성과에 따른 대가로서 별도 계약에 따른 고문료 형태의 수당 및 기타 개인 교수의 자격으로서 강사료 등의 사업소득이 발생하여 신고한 것으로 당초 정상적으로 신고한 사업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

의 명의상 대표자라고 주장하나, 조사 진행 중에 실질 대표자를 누구라고 밝힌 사실이 없고,

OOO

의 가지급금인정이자와 차명계좌 관리를 통한 매출누락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거래처와의 자문계약서 및 보수약정서에

OOO

의 대표자이사 청구인으로 날인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실지 대표자가 아닌 명의상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빙이 없다.

청구인은 2005년~2008년 기간 동안에는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였다

2008.3.1.~2011.12.31. 기간 중에

OOO

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사업수입금액으로 신

고한 점,

개업 이후 일관되게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OOO 대표이사

의 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없는 점, 통상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으로부터

사업소득을 지급받는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지

급받은 소득은 통상적인 고용관계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이므로

청구

인이

OOO

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5.10.13.

부터 현재까지

OOO(사업자번호 OOO

)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며,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연도별 소득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나) OOO의 결산서를 보면 OOO은 2008사업연도 OOO원, 2009사업연도

OOO원, 2010사업연도 OOO원, 2011사업연도 OOO원, 2012사업연도 OOO원, 합계 OOO원을 대표이사(청구인)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OOO의 거래처와 계약한 보수금 약정서(2010년 작성)와 자문계약서(2011

작성)에 OOO의 대표이사 윤OOO(청구인)의 명의로 날인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OOO의 차명계좌를 직접 관리하였으며, 이를 통한 매출누락 OOO원에 대한 청구인의 상여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마) OOO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2013년 6월에 서명한 사실확인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실확인서

가) 2010년 법인세 신고 시 2010.12.29. 종업원가지급금 회수로 OOO원을 처리하였으나, 실지는 대표이사 윤OOO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 다음과 같이 현금매출액(공급가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 다음과 같이 대표자 윤OOO에 대한 급여를 사업소득으로 처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2013. 6

위 확인자 윤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에서 성과에 따른 대가로서 별도 계약에 따른 고문료 형태의 수당 및 기타 개인 교수의 자격으로서 강사료 등의 사업소득이 발생하여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5년~2008년 기간 동안에는

OOO

의 근로소

득으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2008.3.1.~2011.12.31.

기간 중에

OOO

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에서 사업수입금액으로 변경하여 신

고한 점,

OOO 개업 이후에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OOO

과 청구인의 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급여(근로소득)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다고 사실확인을 한 점, OOO이 거래처와 체결한 자문계약서 및 보수약정서에 청구인 개인이 아닌 OOO의 대표자 윤OOO으로 날인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지

급받은 쟁점금액은 통상적인 고용관계에서 청구인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소득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