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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에게 증여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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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에게 증여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85242생산일자 1990-03-18
AI 요약
요지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단지 택지 분양권 취득의 목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면서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도 하지 않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동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대전시 서구 OO동 OOOO 소재 대지 1,794평방미터중 138평방미터가 84.12.5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 다시 86.2.18 청구외 OOO에게 환원등기된데 대하여 처분청은 부동산 투기혐의자 조사과정에서 파생된 자료에 의거 쟁점 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이고 청구인은 명의자라 하여

상속세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89.9.2자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570,750원 및 동방위세 103,770원을 결정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89.12.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 토지가 84.12.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었으나 쟁점 토지는 청구인 소유가 아니어서 적극적으로 관리처 분할 의무를 가지지 아니한 단순한 명의신탁인바,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과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는 쟁점 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음을 본인들이 확인하고 있는바 이는 실질소유자와 등기상의 명의자가 다른 재산임을 알 수 있으며 서로 의사소통이 있음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이 건 토지(138평방미터)는 청구인 소유가 아니고 단순한 명의신탁으로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관련 법조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는 당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없거나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부득이한 사유로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다르게 등기한 경우라 할 것인바,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청구외 OOO는 이 건 토지 1,794평방미터를 취득하여 택지 분양권 취득을 목적으로 청구인등 13명 명의로 분할 등기하였다가 분양권 취득이 여의치 않아 환원등기한 것으로 상호간 의사소통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고 있고 위 OOO가 이 건 토지 1,794평방미터를 취득한 후 이중 138평방미터를 청구인 명의로 등기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단지 택지 분양권 취득의 목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면서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도 하지 않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전시 규정에 의거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