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6.25. 경기도 ○○시 ○○구 ○○동 2463-4번지 ○○프라자 907호외 1건의 건축물 188.87
㎡
(부속토지 21.62
㎡,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자 종교용부동산의 취득으로 보아 비과세하였으나, 2005.10.20.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현지확인 결과 청구인을
에서 규정한 종교단체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130,000,000원에 구
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120,000원, 농어촌특별세 256,000원, 등록세 3,120,000원, 지방교육세 572,000원, 합계 7,098,000원(가산세 포함)을 2006.2.8.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실업인회 소속의 종교단체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예배, 기도, 교육 등의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매주 2회
목사님을 청빙하여 신앙심을 고취시키고 있음에도 청구인을 단순한 친목단
체로 보아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기독실업인의 전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종교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1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
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
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
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
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7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
호의 경우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항에서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는 2003.6.5.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으나, 2005.10.20. 처분청의 현지확인에서 청구인이 종교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2006.2.8.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하였음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실업인회 소속의 종교단체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예배, 기도, 교육 등의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어 종교용부동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1호, 같은 법 제127조제1항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79조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종교용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비과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에 해당되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도 해당되어야 한다고 할 것으로, 공익사업이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사업임을 볼 때 특정인 및 특정집단을 위한 사업이라면 공익사업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는 정관에서 청구인의 목적을 기독실업인이 예수그리스도 안에서 상호교제와 신앙향상을 도모하는 것 등으로 하고 있고, 회원은 성남시내 거주 또는 직장을 둔 기독실업인과 전문직업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회원자격을 기독실업인과 전문직업인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공익사업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의 불복사유서에서도 주2회 예배, 기도, 교육 등의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고, 매주 2회 목사님을 청빙하여 말씀을 듣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종교단체는 이를 이끌어갈 목회자가 필수불가결한 존재라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기보다는 경기도 성남시 관내 기독실업인과 전문직업인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자체적으로 기도를 드리고 친목을 도모하는 임의단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기 비과세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6.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