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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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ㅇㅇ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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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지 토지 574㎡ 및 지상정착물 123.1㎡(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994.8.22. 법원 경락으로 취득한 후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의 토지 574㎡(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1,113,29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73,673,240원, 농어촌특별세 15,920,040원, 합계 189,593,280원을 1997.2.1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건 부동산을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아 1994.8.22. 경락대금(1,122,790,000원)을 지급하고 취득하였으나, 이건 부동산의 기존 입주자들이 입주보증금 및 권리금 등의 문제로 명도를 거부하므로 1995.1.4. 가옥명도의 소를 제기하여 1995.3.3. 원고승소 판결을 받은 후, 1995.10.3. 건축공사에 착공하였으므로 명도소송기간을 제외하면 취득후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으며, 또한 가옥 명도소송 승소후에도 청구외 ㅇㅇㅇ외3인이 무단점유를 계속하면서 2개월의 명도 유예기간을 요구하여 인도적 차원에서 즉시 강제퇴거 조치를 하지 않았는 바, 이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것으로 비영리법인이 인도적 차원에서 강제퇴거 절차를 즉시 시행하지 않았다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데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판례(1994.8.23, 94누5649)에 비추어 볼 때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후 법인등기부상 부동산 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추가 등재하여 건물 총연면적 2,738.19㎡중 300㎡를 청구인의 건물관리실 및 건설자재창고로 사용하고, 나머지 면적(2,438.19㎡)은 임대하였으며, 임대면적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이 그 부속토지가액의 3% 이상이므로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제1호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데도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토지 취득후 5년이내에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이 경우 건축공사에 착공한 때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되,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그 마목(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가목 내지 라목외의 토지는 1년”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같은조 제3항에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임대용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그 나목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당해 토지의 1년간 임대수입금액이 당해 토지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그 다목(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그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당해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와 당해 법인이 그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서 임대용에 공한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가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의 당해 토지”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의8
제1항에서 “영 제84조의4제3항제1호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임대용으로 취득한 토지’라 함은 부동산을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용에 공여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12조의3
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8.22.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아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기존 입주자들이 명도를 거부하여 명도소송을 제기하였고, 명도소송기간을 제외하면 비업무용 토지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으며, 명도소송 승소후에도 기존 입주자들의 생계곤란 등을 고려한 인도적 차원에서 2개월간의 명도 유예기간을 주었으며 이러한 유예기간은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기간으로서 비업무용 토지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이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후에도 건축물 연면적(2,738.19㎡)의 100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였고 임대용에 공한 건축물의 연간 임대수입금액이 그 부속토지가액의 100분의 3 이상으로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데도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내에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사유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해당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의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이를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그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1994.4.26, 93누14875), 청구인은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기존 입주자의 명도거부로 인하여 취득후 4개월이 경과하여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사회통념상 기존 입주자들의 자발적인 명도를 위한 최고 기간을 고려한다면 이건 부동산을 명도받기 위한 노력을 지체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1995.3.3. 명도소송 승소후 1995.5.30.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1995.7.28. 건축허가를 득한 과정을 종합해보면 이건 부동산에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정상적인 건축준비를 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당초 이건 부동산중 지상정착물은 지하층 및 지상1층으로서 목조 및 철파이프조로 만들어진 천막즙과 차량승강기(리프트)가 설치되어 있어 지상정착물을 철거하고 건축공사에 착공하기 위하여는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였고 기존 입주자들의 명도거부로 인한 지연기간 및 착공을 위한 사전 준비기간 등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보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는 인정된다 하겠으나,
지방세법 제112조의3
및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제1호다목의 규정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그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6.11.5. 임대용 건물을 신축·사용검사를 받아 취득하여, 청구외 ㅇㅇ은행외 2개법인에게 각각 임대하였으나, 임대계약시(ㅇㅇ은행 1층 1996.11.8, ㅇㅇ통신 지하1층 및 2,3,5,6,7층, 1996.11.5, ㅇㅇ텔레콤 4층 1996.11.16)에는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부동산임대업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가, 1996.11.25 청구인의 법인등기부에 부동산 임대업을 추가 등재하였음이 입증되고 있어 임대 당시로 볼 때 청구인의 고유업무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의 경우처럼 임대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임대후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였더라도, 청구인은 신축건물 총연면적 2,738.19㎡중 300㎡를 직접 사용한다고 주장하지만, 처분청이 조사한 임대현황 조사서 및 임대차 계약서, 건축물 관리대장에 의하면 신축건물 총연면적은 2,739.41㎡이고 청구인이 직접 사용한 면적은 200.54㎡(7.32%)이며 임대한 면적은 2,538.87(92.68%)로서 청구인이 신축건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이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8. 27.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