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6.4.6.부터 2016.9.22.까지 OOO 소재 OOO(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로부터 OOO 13대를 수입하면서, OOO 외 6건으로 수입신고한 7대(이하 “쟁점①물품”이라 한다)는 쟁점수출자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를 근거로, OOO 외 5건으로 수입신고한 6대(이하 “쟁점②물품”이라 하고, 쟁점①·②물품을 합하여 “쟁점물품”이라 한다)는 우리나라 수입자인 OOO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이하 “한-미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0%)의 적용을 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이를 승인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7.1.11.부터 쟁점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통과 및 환적 규정 충족 여부에 대하여 소명하지 아니하였고, 한-미 FTA 비당사자인 쟁점수출자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협정관세율 적용받은 사실 등이 확인되자, 2017.8.22.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10%)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청구 외 OOO가 자동차 수입을 위하여 청구법인의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OOO에게 청구법인의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고, OOO가 청구법인의 명의로 쟁점물품을 수입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 등에 관하여 일체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등은 실제 납세의무자인 OOO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2) 쟁점물품의 원산지는 OOO에서 생산되었으나 수출의 편의상 OOO 보세구역에서 보관되다가 우리나라로 수입되었고, 그 운반과정이나 보관과정에서 일체의 소비 또는 가공된 바가 없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미 FTA 협정관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며, 가산세도 면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이다.
(가) 청구법인은 2015.4.9. 설립된 법인으로서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이 이를 수리함으로써 청구법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청구법인의 OOO을 가격신고서 작성 책임자 및 실무자로 하여 가격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의 원산지 조사 표준 질의서에 답변하면서 청구법인의 OOO를 책임자로 하여 서명하고 청구법인의 인감을 날인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OOO가 실제로 쟁점물품을 수입하였다는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2) 쟁점물품은 한-미 FTA 협정관세율 적용을 위한 실체적·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가) 한-미 FTA 제6.13조에서 상품이 하역·재선적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거나 당사국의 영역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공정 이외에 양 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그 밖의 어떠한 공정이라도 거치는 경우 또는 비당사국의 영역에서 세관당국의 통제 하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6.18조 제3항에서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국은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6.19조 제2항에서 “당사국은 수입자가 이 장의 어떠한 요건이라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 대우를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이 한-미 FTA 제6.13조에서 규정한 통과 및 환적요건을 충족하는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를 증명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단지 쟁점물품은 어떠한 조작 내지 변경 없이 처음 OOO로 운송되었다가 최종 도착지까지 운송되었다는 쟁점수출자의 확인서만 제출하였을 뿐 쟁점물품이 OOO를 경유하면서 세관당국의 통제 하에 있었다는 사실과 당사국 적출 이후 비조작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다) 이와 같이 쟁점물품은 한-미 FTA 비당사국인 OOO를 경유하였으나 통과 및 환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될 수 없고,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점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한-미 FTA 제6.18조 및 6.19조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라) 한편, 쟁점①물품은 한-미 FTA 비당사국에 소재한 쟁점수출자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한-미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신청하였는바, 유효하지 아니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쟁점①물품에 대하여 이를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이 실제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물품이 비당사국 통과 및 환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한-미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국내 OOO에 쟁점물품의 수입대행을 위탁하여 쟁점물품을 수입하였는데, 쟁점물품 수입신고서상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가격신고서상 작성 책임자 및 실무자는 청구법인 OOO으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2016.1.22.자(2017.1.22.을 오기한 것으로 보인다) 원산지 조사 표준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상 대표자는 청구법인 OOO으로, 책임자는 OOO로 기재 및 날인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①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는 한-미 FTA 비당사국인 OOO 소재 쟁점수출자가 발급하였고, 쟁점②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는 한-미 FTA 당사국인 우리나라 소재 OOO가 발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수출자의 2016.3.9.자 및 2016.8.29.자 확인서에서 쟁점물품은 최초 OOO로 운송된 후, 어떠한 변경이나 조작 없이 최종 목적지로 운송되었다는 취지가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의견진술시 쟁점②물품에 대하여 OOO 세관으로부터 비조작증명서를 발급받았다면서 샘플로 비조작증명서 4건을 제출하였는데, 해당 증명서 상단에는 쟁점수출자가 위 (라)항과 같은 취지를 기재하고 서명하였으며, 하단에는 해당 증명서 상단에 기재된 물품이 세관의 통제를 벗어나지 아니하였고 어떠한 작업이나 공정이 행해지지 아니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며 OOO 확인 담당자의 이름과 서명이 기재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실제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이 아니고 OOO라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서상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가 청구법인으로 기재된 점, 가격신고서 및 원산지 조사 표준질의서에 대한 답변서의 작성 책임자 등이 청구법인 대표이사로 기재된 점, 달리 쟁점물품의 실제 납세의무자가 OOO라고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물품의 실제 납세의무자가 청구법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미국에서 OOO로 운송되어 세관 통제 하에 보관되었다가, 아무런 조작이나 변경없이 우리나라로 운송되었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미 FTA 협정관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미 FTA 제6.13조 및 제6.18조에서 비당사국에서 운송을 위하여 필요한 공정 외에 어떠한 공정이라도 거친 경우 및 세관당국의 통제 하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상품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수입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쟁점①물품의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비당사국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신청하였으므로 한-미 FTA 통과 및 환적요건 충족여부에 관계없이 협정관세율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인 점, 청구법인이 달리 비조작 사실 등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①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쟁점②물품의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OOO세관으로부터 비조작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서 해당 증명서 4건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으로부터 OOO세관이 발급한 비조작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그 진위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율 및 관세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당사국 발행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처분내역
OOO
<별지2>
관련 법령 등
(1)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6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제6.13조[통과 및 환적]
각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다.
가. 그 상품이 하역·재선적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거나 당사국의 영역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공정 이외에, 양 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이후의 생산이나 그 밖의 어떠한 공정이라도 거치는 경우, 또는
나. 그 상품이 비당사국의 영역에서 세관당국의 통제 하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는 경우
제6.15조[특혜관세대우 신청]
1. 각 당사국은 수입자가 다음 중 하나에 기초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가.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한 서면 또는 전자증명, 또는
제6.18조[검증]
1.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자국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 당사국은 다음의 수단에 의하여 검증을 수행할 수 있다.
가.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서면으로 정보요청
나.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서면으로 질의
수입 당사국이 가호 또는 나호에 언급된 수단으로 검증을 수행하는 경우, 그 수입 당사국은 수입자가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 하여금 수입 당사국에게 정보를 직접 제공하도록 주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3.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수 있다.
가.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제1항 가호 또는 나호에 따라 당사국이 요청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제6.19조[수입 관련 의무]
2. 당사국은 수입자가 이 장의 어떠한 요건이라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수 있다.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관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법 또는 「관세법」이 협정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협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6조[협정관세의 적용요건] 협정관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제7조에 따라 결정된 해당 수입물품의 원산지가 해당 체약상대국일 것
3.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제8조 또는 제9조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것
제7조[원산지결정기준] ② 제1항에 따라 원산지로 결정된 경우에도 해당 물품이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이후에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여 운송되거나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선적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원산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물품이 원산지가 아닌 국가의 보세구역에서 운송 목적으로 환적되었거나 일시적으로 보관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정에서 직접 운송의 요건 등에 관하여 다르게 규정한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과 관련한 물품의 범위, 적용 방법 및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①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때에 수입자는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세관장이 요구하면 제출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③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2항 본문에 따라 요구받은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만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인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5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①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관세법」 제38조의3
제4항 및 제39조 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4. 제17조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결과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수입자 또는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 제출한 자료에 제7조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한 물품 등의 원산지결정]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입자가 법 제7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요건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생산과정 또는 작업과정이 추가된 경우. 다만, 수입항까지 국제운송에 필요한 하역·선적·포장에 필요한 작업이나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는 데 필요한 작업과정이 추가된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물품이 원산지가 아닌 국가의 관세당국의 통제 또는 감독 하에 있지 아니하였던 경우
(4) 관세법
제19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단서 생략)
가.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 :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제38조[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