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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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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85404생산일자 2021-02-23
AI 요약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으로 제출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조심 2015지1877, 2016.1.7. 같은 뜻임)
상세내용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2020.12.29. 법률 제17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6항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구분을 직접적으로 열거하는 대신 「지방세기본법」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 중 제81조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같은 법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65조 제1항 1호 각 목은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나목)나 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라목)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처분청은 2020.7.10. 청구인에게,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분양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후 소유하고 있는 OOO에 대하여 2020.1.1.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하여

「지방세법」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쟁점아파트의 시가표준액 OOO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2020년도 재산세(1기분, 주택분) 등 합계 OOO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조심 2020지1946), 같은 날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다시 제기하였다(이하 “이 건 심판청구”라 한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으로 제출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5지1877, 2016.1.7. 같은 뜻임).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