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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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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아파트 프레미엄을 1,500,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취소)
85418생산일자 1991-09-30
AI 요약
요지
쟁점○○아파트를 권리금 없이 청구외 ○○에게 7,000,000원에 양도하고 현주소지인 25평형의 ○○아파트(매매대금 21,900,000원)를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음
상세내용

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OO시 권선구 OO동 OOOOOO OO OOOOO 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OO시 권선구 OO동 OOOOO OOOO OOOO 아파트(32평형)를 88.3.29 청구외 OO산업개발주식회사와 분양계약하고 계약금 7,000,000원을 불입한 상태에서 청구외 OOO에게 88.6.4 명의변경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아파트 평형별, 기간별로 프레미엄 가액을 조사하여 공정과세위원회의 평가자문을 거쳐 이 건 아파트 프레미엄을 1,500,000원으로 보아 91.3.16 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900,000원 및 동 방위세 90,000원을 결정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6.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OO전문대학 OO과 조교로 현재 13년간 근무하고 있는 자로 내집마련을 목표로 86년부터 OO은행 청약저축(매월 55,000~100,000원)을 가입하여 이를 88.3 청약예금(2,000,000원)으로 전환, 쟁점아파트(32평형)를 88.3.29 분양계약하고 중도금 (5,200,000만원씩 4회에 20,800,000원)은 사립학교 연금관리공단 1종OO 대여금과 재형저축 등으로 납부하려 하였으나 사립학교 연금관리공단 1종OO 대여는 아파트 등기가 난 후에 융자가 된다하여 고민중 1차중도금(납입기일 88.5.25) 독촉장 및 연체료에서 오는 정신적 부담감으로 OO시내 복덕방들을 수소문하다가 OO시내 OO아파트가 미분양된 것을 알게 되었고 청구인의 딱한 사정을 들은 분양사무실의 배려로 5,000,000원을 근저당설정 조건으로 하고 88.5.28 OO아파트(25평)를 계약한 후 OO시 권선구 OO동 「OO」부동산의 소개로 쟁점아파트를 88.6.1 계약금 상태로만 계약한 것이 사실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입주권을 계약금액 7,000,000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차익 없이 그대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거래가액 적용은 양도자가 소정기한내 신고시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양도차익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아파트 프레미엄을 1,500,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OO아파트를 88.3.29. 청구외 OO산업개발주식회사와 분양계약하고 계약금 7,000,000원을 불입한 상태에서 이를 청구외 OOO에게 88.6.4 명의변경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아파트 평형별, 거래기간별로 권리금 가액을 조사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9항, 동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1항,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151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공정과세위원회의 평가자문을 거친 금액 1,500,000원을 이 건 아파트권리금으로 보아 과세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OO전문대학 OO과 조교로 88.3.29 매매계약한 쟁점OO아파트(32평형) 매매대금을 사립학교 연금관리공단 1종 OO대여금과 재형저축 만기 해약금 등으로 납부하려 하였으나 위 공단의 대여금은 아파트 등기가 난 후에야 융자가 가능하다하여 부득이 청구인의 현재 주소지인 OO아파트(25평형)가 미분양된 사실을 알고 위 OO아파트 분양사무실의 배려로 5,000,000원을 근저당설정 조건으로 위 주소지 아파트를 88.5.28 계약한 후 쟁점OO아파트를 수소문 끝에 88.6.1 계약금 7,000,000원을 지불한 상태에서 권리금 없이 양도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은 이 건 OO아파트를 7,000,000원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을 입증하는 거증으로 쟁점OO아파트 잔금지불일인 88.6.4자에 발급된 매수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고(청구인이 당심에 제시하고 있는 매매계약서는 매매대금이 7,000,000원, 계약금 지불이 88.6.1 3,000,000원, 잔금지불이 88.6.4 4,000,000원임),

둘째, 쟁점아파트는 15층중 2층의 아파트로 현재 이 건 OO아파트 OOOO OOOO 및 OOOO OOOOO에 거주하고 있는 청구외 OOO과 OOO은 88.6 청구인 양도당시 저층의 경우 프레미엄이 전혀 없었다고 사실확인하고 있고 이 확인은 쟁점아파트가 미분양되어 3순위 분양까지 가게 된 점을 미루어 볼 때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셋째, 청구인은 청구인의 현 주소지인 OO아파트 88.5.28 21,900,000원에 분양계약하고 계약금 4,000,000원과 88.7.3자 1차 중도금 7,600,000원 합계금액 11,600,000원은 이 건 OO아파트 매매대금 7,000,000원과 재형저축 만기해약금 4,728,000원으로 충당하였고 2차 중도금 및 잔금은 OO건설의 쟁점아파트 근저당설정후의 대여금과 사립학교 연금관리공단의 대여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점이 확인되고 있는 점,

넷째, 청구인이 쟁점OO아파트를 양도차익없이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OO전문대학 OO과 부교수인 OOO 등 7인이 연명하여 사실확인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분양대금이 37,958,000원인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기에는 자금사정이 어려워 부득이 쟁점OO아파트를 권리금 없이 청구외 OOO에게 7,000,000원에 양도하고 현주소지인 25평형의 OO아파트(매매대금 21,900,000원)를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 있는 주장으로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