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12.27. 취득한 OOO전 4,891.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8.7.19. OOO외 1명에게 양도한 후에,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당시 양도소득세 OOO대해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동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2019.11.7.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OOO보강공사로 인해 농업기반공사가 수몰지역의 농지소유자들에게 농업기반 등 정비사업 시행 후의 농지를 분양하기로 하였고, 청구인 등은 해당 농지에 녹차나무를 식재하여 가공·판매할 계획으로 2003년경 OOO조직하였으며, 2004년부터 2006.5.30.경까지 해당 농지에 녹차묘목을 식재하고 관리하였다.
(2) 청구인은 2006.9.22.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농업기반공사로부터 취득한 후, OOO에게 해당 녹차밭을 임대하자는 결의를 하여 청구인이 2009년도에 청구외법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청구외법인은 한파 등의 이유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2011년도는 임대료의 1/3만 지급하였고, 2013년도부터 임대료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2012.11.14. 계약 해지의 통보를 하여 2012.12.31.자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
(3) 2012.11.14. 이후 청구인과 같은 작목반원인 OOO외 1명은 해당 녹차밭에 청구인과 같이 퇴비를 살포하는 등 녹차밭을 직접 관리하였고 청구외법인이 녹차잎을 채취해 가는 방식으로 2015년까지 판매대금을 받았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고, 경작기간도 다음 <표1>과 같이 8년 10개월이며,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의 농지사업이력조회 등을 통해 확인되는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표1> 쟁점토지를 자경한 기간(청구인 주장)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2.12.31.자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받고, 2015.12.31.까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퇴비를 주는 등 관리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녹차잎 판매대금을 받았음을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으나, 청구인의 동의가 없어 임대차계약이 유지된 상태였으며, 청구외법인에서 쟁점토지를 관리하면서 녹차잎 판매대금이 아닌 임차료를 청구인의 OOO지급하였다.
(2) 쟁점토지가 속하는 녹차단지에 대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농지는 녹차작목반을 구성한 농가가 나눠 소유하고 있지만, 녹차나무를 가꾸고 수확하는 등 실질적인 관리는 청구외법인에서 맡고 있다고 보도된 바 있다.
(3)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녹차 판매대금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일정금액(임대차계약서 상 평당 OOO)을 지급받았으며, 계약해지일로부터 쟁점토지를 관리하였음을 입증한 서류 중 농지보조금은 2015년부터 수령하였으나 이는 임대여부와 관련없이 청구인이 직불금을 신청하여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고, 농자재 구매내역에서 비료 등 구입내역(2012년∼2015년)은 하우스 작물재배용 비료로 쟁점토지에 시비하고 관리하였다는 증빙이 될 수 없다.
(4) 쟁점토지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청구외법인에 위탁하여 경작한 것으로 이 기간은 직접 자경을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바, 다음 <표2>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8년 미만이므로 처분청이 8년 이상 자경농지로 감면을 신청한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표2> 쟁점토지를 자경한 기간(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8.5.29. 법률 제1562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7.16. 대통령령 제29045호로 타법개정된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 2.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단서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3) 농지법(2018.5.1. 법률 제1498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6.12.27. OOO로부터 매매로 취득하여 2018.7.19. OOO외 1명에게 매매로 양도하였음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이 2019.8.2. 청구외법인에게 발송한 ‘농지 임대차계약서 및 지급내역 확인 요청’ 공문(재산법인납세과-2404)에 따라 청구외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2008.5.19. 작성한 농지임대차계약서에는 쟁점토지의 임차료를 연간 3.3㎡당 OOO으로 계산하여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연간 OOO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나)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농지임차료 지급내역 및 OOO2018.12.10. 발행한 예금거래내역서를 보면 청구외법인이 농지임대차계약에 따라 매년 청구인의 금융계좌OOO다음 <표3>과 같이 임차료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임차료 내역
(3) 청구외법인이 2012.11.14. 작성한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공문(문서번호 2012-6, 이하 “쟁점공문”이라 한다)을 보면 수신인은 청구인으로 되어있고, 내용은 청구외법인의 적자에 따른 경영위기로 인해 청구인과의 임대차계약을 2012.12.31. 해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청구인외 2명은 2015.11.30. 청구외법인에게 2015.12.31.까지 쟁점토지를 원상복구 해달라는 내용의 최고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쟁점토지가 속하는 녹차단지에 대한 다음 <표4>의 언론보도내용에 따르면, 농지는 녹차작목반을 구성한 농가가 소유하지만, 녹차나무에 대한 관리는 청구외법인이 맡고 있으며, 2016년초 일부 농민이 본인 소유 농지에서 녹차나무를 파내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표4> 쟁점토지 관련 언론보도 내용
(6) 청구인과 주식회사 OOO2016.1.26. 작성한 물품공급계약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시설하우스 설치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쟁점토지에 대한 OOO촬영사진을 보면 비닐하우스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8)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2006.1.1.∼2019.10.22.)과 농지사업이력조회 화면, 농지별 보조금 지급관리대장을 보면 청구인은 OOO에서 비료 및 퇴비를 구매한 사실이 있고,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농지사업이력은 2008년, 2015년∼2017년이며,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보조금을 2015년부터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9)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등에 의한 자경감면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요건 중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재촌 및 농지요건, 소득요건과 양도일 현재 농지요건은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은 없다.
(10) OOO2017.2.16. 발급한 농지원부에 따르면 최초작성일은 2006.11.1.이고, 쟁점토지의 지목은 전, 주재배작물은 특용이며,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농지의 소유현황은 다음 <표5>와 같다.
<표5> 농지원부 상 농지소유현황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여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으며, 위 조항은 자경농민에게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그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한 근거로 비료·퇴비 구입내역 및 농지보조금 수령내역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러한 내역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한 사실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2008.5.19. 청구외법인과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농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연간 임차료를 받기로 하였는데,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쟁점공문에는 2012.12.31. 청구인과의 농지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외법인이 2009.7.29.부터 2016.7.29.까지 청구인의 금융계좌에 2011년을 제외하고 매년 임차료를 지급하였고, 청구인이 2015.12.31.까지 쟁점토지를 원상회복 해달라는 내용의 최고서를 청구외법인에게 보내고, 2016년 1월에 쟁점토지에 시설하우스 설치 공사를 진행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실제 임대차계약이 계약을 체결한 2008.5.19.부터 2015년까지 유지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2012.11.14. 이후 쟁점토지를 직접 관리하고 청구외법인에게 녹차잎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받았다고 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은 없는 점, 쟁점토지 관련 언론내용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소유는 청구인이지만, 실제 경작은 청구외법인이 한 것으로 보도된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6.12.27. 취득하고 2018.7.19. 양도하였는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 하더라도 쟁점토지를 청구외법인에게 임대한 기간을 제외하면 쟁점토지의 자경기간이 8년에 미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