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남양주군 화도읍 OO리 OOOOO 등 5필지의 토지 및 같은리 OOOOO 소재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형 OOO로부터 양수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90.7.15 소유권이전등기(건물은 90.8월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쟁점부동산 및 매매계약체결내용
소 재 지
지목
면적
계약일
잔금일
매매가액
① 남양주 화도 OO OOOOO
전
3,395
90.4. 5
90.7.13
┐
② 남양주 화도 OO OOO
전
3,606
〃
〃
│
③ 남양주 화도 OO OOOOO
전
136
〃
〃
│217,300,000
④ 남양주 화도 OO OOOOO
전
1,663
〃
〃
│
⑤ 남양주 화도 OO OOOOO
잡종지
1,977
〃
〃
┘
⑥ 남양주 화도 OO OOOOO
건물
418,8
90.8.20
90.8.29
45,000,000
(면적단위 : ㎡)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형 OOO로부터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262,3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4.6.20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증여세 141,066,000원 및 동 방위세 23,511,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위의 증여세 및 방위세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고 동 청구에서 쟁점부동산①~④는 증여받았으며 쟁점부동산⑤와⑥은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양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국세청장은 동 심사청구에 대하여 쟁점부동산①~④를 청구인이 청구인의 형 OOO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을 인정하여 쟁점부동산①~③은 93.12.31 개정전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청구주장을 인용하고, 쟁점부동산④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내에 양도(93.8.2 양도)하였으므로 증여세가 감면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처분청은 심사청구결정에 따라 94.9.30 쟁점부동산④~⑥에 대하여만 증여세 및 방위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당초결정을 경정함에 따라 이 건 증여세는 47,249,070원, 동 방위세는 7,874,840원으로 경정되었다.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94.8.17 심사청구를 거쳐 94.11.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인주장
쟁점부동산중①~④를 제외하고 쟁점부동산⑤와 ⑥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형 OOO로부터 사실상 유상으로 양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82년 이후 쟁점부동산의 소재지에 계속 거주하면서 청구인의 父와 母 및 청구인의 형 OOO 소유의 농지를 경작하여 농업소득이 있고 쟁점부동산⑥의 전세보증금 30,000,000원을 인수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⑤와 ⑥을 취득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능력이 있는데도 자력취득을 인정하지 않고 이 건 증여세 및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⑤와⑥을 청구인의 형 OOO로부터 매매계약에 의하여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자금원이나 대금의 지급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⑤와 ⑥도 청구인이 형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⑤와 ⑥을 청구인의 형 OOO로부터 유상으로 양수한 것인지 또는 증여받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90.12.31 개정전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⑤와 ⑥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형 OOO로부터 유상으로 양수하였으며 농업소득 등 자력으로 쟁점부동산⑤와 ⑥을 취득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있으므로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 쟁점부동산①~⑤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1매의 계약서에 의하여 같이 매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매매가액도 217,300,000원으로 되어 있어 쟁점부동산⑤의 매매가액이 따로 구분되지 않는데도
2) 원처분개요에서와 같이 1건의 거래로 매매가액을 체결한 쟁점부동산①~⑥중 지목이 전(농지)으로서 증여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토지는 증여받았다고 주장하고 지목이 잡종지로서 증여세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 쟁점부동산⑤와 그 지상에 있는 건물은 유상으로 양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러한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3) 또한 청구인은 장기간 영농에 종사하여 쟁점부동산⑤와 ⑥을 취득할 수 있는 농업소득이 있었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인 자금원천을 밝히지 못함은 물론 쟁점부동산⑤와 ⑥의 대금을 청구인의 형 OOO에게 지급한 시기·금액등 유상양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쟁점부동산⑤와 ⑥도 청구인이 청구인의 형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이 쟁점부동산④~⑥의 증여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 OOO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쟁점부동산①~⑥의 매매가액 262,3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동 금액을 쟁점부동산④~⑥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하였으나(안분계산한 증여가액 평가액 118,394,451원), 쟁점부동산①~⑥ 모두를 청구인이 형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되는 바 형식상 체결한 매매계약서상 매매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④~⑥의 증여가액은 90.5.1 개정전(90년 개별공시지가 고시전 증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