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충남 온양시 OO동 OOOO OO 외 33필지 합계 95,235㎡의 토지에 공장을 신축하여 적벽돌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90-’93년 사이에 이를 양도하고 충북 진천군 덕산면 OO리에서 동일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청구법인은 위 토지양도에 따른 90.1.1-90.12.31 사업년도(이하 “90 사업년도”라 한다) 및 91.1.1-91.12.31 사업년도(이하 “91 사업년도”라 한다)의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2년이상 업무에 사용한 93,84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 13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하여 각 사업년도에 양도한 토지분의 특별부가세 산출세액 (’90 사업년도 683,787,287원, ’91 사업년도 131,674,393원)은 전액 감면되는 세액으로 하여 각 사업년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 토지는 공장입지 기준면적 37,088㎡와 제품야적장 5,420.16㎡ 합계 42,508.16㎡라 하여 쟁점토지 93,847㎡에 대한 감면대상 토지 42,508.16㎡의 비율 45.29%(42,508.16/93,847)가 감면세액 비율이 된다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감면세액에 이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90 사업년도 309,687,262원, ’91 사업년도 58,766,281원)을 감면세액으로 하고 나머지 금액인 ’90 사업년도 374,100,025원과 ’91 사업년도 72,908,112원 감면되지 아니하는 세액으로 하여 ’90 사업년도 법인세 515,996,160원 (감면배제로 방위세 45,302,990원이 감액됨) 및 ’91 사업년도 법인세 92,068,360원을 94.1.16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25 심사청구를 거쳐 94.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3
인 법인이 2년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을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도록 하였다.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는 공장경계내에 위치한 토지로서
가. 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처분청은 공장건축물 연면적/품목별 기준공장면적률의 산식에 의해 산출된 37,088㎡만을 면제대상 토지로 하였으나,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준용되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 5
의 규정에 의하면 공장입지 기준면적률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하여 공장입지 기준면적의 100분의 10이내의 토지를 공장입지 기준면적으로 하도록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인정한 37,088㎡이외에 3,000㎡를 추가로 인정하여야 하며
나. 청구법인이 적벽돌을 제조하기 위하여는 원재료인 점토를 채취하는 토석채취장과 이를 보관·관리하는 점토야적장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적벽돌의 제조공정상 반제품인 소생지를 건조하여야 할 건조장이 있어야 하므로 이들 토석채취장, 점토야적장 및 반제품건조장은 특별부가세 면제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들 면적은 온양시장이 ’88, ’89년도에 허가한 토석채취허가서상의 면적 11,981㎡이며, 원재료인 점토의 야적장은 원재료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88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5,039.2㎡, 반제품인 생소지의 야적장 또한 청구법인의 반제품생산 출하일지에 의하여 가장 많은량이 보관되었던 89.6을 기준으로 하면 29,871.51㎡가 되므로 이들 면적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 11
제1항 제1호에서는 특별부가세 감면에 있어서는 당시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 14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계산하여 동 범위내의 부수토지를 포함하여 감면하는 것으로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점토채취장, 점토야적장 및 반제품건조장에 대한 면적에 대하여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벽돌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한 쟁점토지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13
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을 본다.
쟁점토지 양도 당시(90.10.30, 91.1.7)시행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3
제1항은 법인이 2년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사용한 토지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등을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도록 하였다.
또한
동법시행령 제55조의 11
제1항 제1호는 “법인이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 14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공장입지 기준면적 범위안의 토지를 포함한다)에 사용한 토지등”을 전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3
제1항에서 규정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정하였다.
한편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 15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04조의 11
에 의한 별표4 에서는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산출하는 방법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그런데 전시 지방세법령은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공장건축물연면적/품목별기준 공장면적률로 계산하되, 공장입지 기준면적률을 초과하는 토지중 그 면적이 3,00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하여 공장입지 기준면적의 100분의 10 이내의 토지는 이를 공장입지 기준면적으로 보도록 하였고, 위 산식에서의 공장건축물의 연면적이라 함은 공장구내에 있는 모든 공장용 건물과 구축물의 합계 면적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에 대하여 본다.
1) 전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3
제1항은 “법인이 2년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사용한 토지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등”이라고 하여 법인이 업무용으로 직접사용 하였다 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등만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하다면 전시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토지등과
법인세법 제18조의 3
이 규정하는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인 비업무용 부동산은 그 인정범위가 다르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법인세법상의 업무용 부동산인지 비업무용 부동산인지의 구분기준을 들어 쟁점토지의 특별부가세 감면여부를 가려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다 할 수 없고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자체에 의하여 그 감면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
또한 특정법인에 조세혜택을 주는 조세감면은 과세형평상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감면범위가 명확히 정해지는 경우에 한하여야 할 것으로서 그 범위를 확장하는 등의 확대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2) 앞서 본 바와같이 조세감면규제법령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토지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지만 동 법령만으로는 구체적인 범위가 정해지지 아니하고 면제대상에 포함되도록 한 공장입지 기준면적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지방세법령에 의하여 그 범위가 명확히 정해지도록 하였다.
(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 15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04조의 11
에 의한 별표4 “공장입지 기준면적”에서는 제1호에서는 “적용요령”을, 제2호에서는 “품목별 기준 공장면적률”을 제조업의 업종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① 별표의 제1호에서는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공장건축물 연면적/품목별기준 공장면적률”로 하여 계산하되, 공장입지 기준 면적률을 초과하는 토지중 그 면적이 3,00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하여 공장입지 기준면적의 100분의 10 이내의 토지는 이를 공장입지 기준면적으로 보도록 하였으며, 위 산식에서의 공장건축 연면적이라 함은 공장 구내에 있는 모든 공장용 건물과 구축물의 합계 면적을 말한다고 하였다.
② 별표의 제2호에서는 위 산식에서의 품목별 기준공장 면적률을 제조업의 업종별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는데, 이는 제조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각종의 제조업에서 소요된다고 보이는 기준공장 면적률을 정하고 있다.
③ 위와 같이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공장건축물의 연면적을 “제조시설”이 설치된 건물 및 구축물만이 아닌 공장구내에 있는 모든 공장용 건물 및 구축물을 기준으로 하였고, 품목별 기준공장 면적률을 제조업의 특성에 따라서 정하면서 동 면적률을 적용함으로써 공장입지 기준면적이 공장건물 및 구축물 연면적의 일정배수가 되도록 한 것은 특정 제조업의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각 공정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일괄하여 일정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3) 위와 같은 점은 감안하여 청구법인이 양도한 토지중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토지등의 범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토지 중 공장입지 기준면적으로 공장건물 및 구축물의 연면적 3,708.8㎡에 호프만식 벽돌제조업의 기준 공장면적률 10%를 전시 지방세법 시행규칙에서의 산식에 적용하여 산출된 면적 37,088㎡를 특별부가세 감면대상 토지로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같이 지방세법 시행규칙에서의 공장입지 기준면적은 전시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로서 일정범위내의 토지는 이 면적에 가산하여 공장입지 기준면적이 산출되어야 하므로 위 산식에 의한 면적 37,088㎡만을 처분청이 공장입지 기준면적으로 하여 특별부가세 면제대상으로 한 것은 잘못이다.
그런데 전시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37,088㎡의 100분의10인 3,708.8㎡가 3,000㎡를 초과하므로 3,000㎡만이 가산되어 총 40,888㎡가 공장입지 기준면적으로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어야 할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전시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외에 토사채취장, 점토야적장, 중간제품제조장등의 제품단계별로 소요되는 토지면적을 특별부가세 면제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공장입지 기준면적이 제품의 각 공정별로 구분하여 산출되는 것이 아니라, 공장건물 및 구축물을 기준으로 하여 일괄하여 계산할 뿐만 아니라 품목별 기준 공정율을 적용하여 공장건물 및 구축물의 일정배수의 면적을 특별부가세 감면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에 더하여 각 공정별로 계산한 면적을 인정하게 되면 중복하여 감면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까지 감면하는 것은 감면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보인다.
또한 감면대상인지 여부는 그 구분이 명확하여야 하는데 조세감면규제법, 법인세법등의 어느 세법에도 토사채취장, 점토야적장, 반제품건조장에 대한 감면범위를 정한바 없음을 볼 때에 공장입지 기준면적에 추가하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제품, 반제품등의 생산량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감면대상으로 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제품야적장을 감면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논외로 하고 공장입지 기본면적 이외에 토사채취장, 점토야적장 및 반제품건조장을 감면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