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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①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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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①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후에 한 것인지 여부 ② 이 건 건축물이 취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미술관에 해당되는지 여부
85540생산일자 2017-06-08
AI 요약
요지
① 처분청의 당초 처분이 단순히 절차상의 위법 사유로 인하여 취소되는 경우 그 하자를 치유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다시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당초 처분의 판결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이 건 취득세 등을 다시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이 건 건축물 내 미술관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미술관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건축물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호의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5.24. OOO토지 상에 건축물 1,755.34㎡(미술관 및 근린생활시설, 이하 “이 건 건축물”

이라 한

다)한 후, 처분청으로부터「지방세

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1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44조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한 후 1년(이하 “유예기간

”이라 한다) 이내에「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제16조

에 따라 미술관으로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직접 사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2017.2.10. 청구인에게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호를 종합하여 보면,「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제16조

에 따라 등록된 미술관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므로

이 건 건축물과 같이 취득 당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아님에도 과세

관청이 착오 등으로 면제를 한 경우에는 언제라도 그 면제를 취소하고

부과 처분을 할 수 있는바, 이 건 건축물의 부과제척기간의 시작일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인 2011.7.22.이고, 그 만료

일은 2016.7.21.이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후인

2017.2.10.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위법

하다.

(2) 설령,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제94조

는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부동산에 대한 사후관리의 측면에서 규정

한 것으로서 본래의 부과처분

과는 그 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이고 그 추징처분이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추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그 처분은 위법한 것이

되는 것인바,

「지방세특례제한법」제44조

는 당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미술관 등으로 직접 사용할 것을 규정하였을 뿐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호는 취득 당시에 이미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제16조

에 따라 등록된 미술관 등으로 규정

하고 있어서 미술관 등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등록된 미술관

등에 해당할 수 없으므로 동 규정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취득세

면제 여부에 대한 규정일 뿐 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 근거는 될 수 없고,「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제16조

는 등록에 대한 임의규정일 뿐임에도 처분청이 유예기간 내에 미술관으로 등록하지 않았다 하여 미술관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당초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기본법」(2010.12.27. 법률 제1041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2항 제1호에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행정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 판결에 따라 경정 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조항은 부과제척기간의 경우 징수권의 소멸

시효와는 달리 그 기간의 중단이나 중지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의 불복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은 후 그에 따라 다시 부과

처분을 하려는 시점에 이미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하여 그 판결 등에

따른 부과 처분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그 결정이나 판결은

무의미하게 되므로 이를 해결하고자 규정한 것으로서 판결 등이

확정된 날로

부터 1년 내라 하여 당해 판결 등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 경정결정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더라도 그 절차적 하자에 대하여는 이를 치유하여 다시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6.5.10. 선고 93누4885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있기 전인 2014.12.8.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

OOO의

부과처분(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이 납세고지서 기재 사항의 하자

로 인하여

원고 승소로 확정(의정부지방법원 2016.12.27. 선고 2016구합777 판결)되었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그 확정일부터 1년 이내인 2017.2.7. 당초

처분을 취소하였으며, 그 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당초 처분에 대해 2015.1.23.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 기각 결정(조심 2015지416, 2016.7.20.)을 받은 후, 그와 동일한 취지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동일한 처분에 대한 중복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후의 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이 건 건축물이 취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미술관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2010.12.27. 법률 제10415호로 개정된 것)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2. (생략)

3. 그 밖의 경우에는 5년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ㆍ판

결, 상호합의 또는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결정(更正決定)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8장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17호로 개정된 것)

제44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

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지방세법」제12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지방세법」제

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

한다.

제94조【감면된 세액의 추징 등】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

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평생교육시설의 범위】법 제4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

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4)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등록 등】①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예사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사립·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할 수 있다.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10조【등록요건】법 제16조 제3항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등록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소장자료, 시설규모 등에 따라 제1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 제2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으로 구분하여 등록하되, 각각의 등록요건은 별표 2와 같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 당시 건축물 대장을 보면, 이 건 건

축물(1,775.34㎡)은 옥내주차장 261.09㎡, 필로티 10.5㎡, 문화 및 집회시설

(미술관) 733.55㎡

(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 및 제1·2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등) 769.44㎡로 구분되며, 미술관 용도인 쟁점건축물은 전체 면적의 41.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11.7.23. 쟁점건축물에

전시실(3개)을 설치

한 후 그 명칭을 OOO미술관으로 하여 초대전을 개최하였고 그 후에도 미

술관으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OOO미술관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

제1항에 따라 OOO에게 미술관으로 등록하지 않았고, 그 조직도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OOO미술관에 관장, 학예실장, 학예사 등이 상시 근무하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2014.7.1. 쟁점건축물의 용도를

문화 및 집회시설(미술관)에서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으로 변경하

였으며, 처분청이 제출한 등록면허세 과세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 인근인

OOO외 3필지에서 일반음식점(이탈리안 레스토랑 등)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보면, OOO미술관은 2011.7.23

.부터 2011.8.23.까지 개관 초대전을 개최하였고, 그 후 전시회에 대하여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어떤 작가의 작품을 전시하였는지 알

수는 없으며, 다만, OOO미술관(OOO갤러리)의 인터넷 홈페이지

에는 쟁점건축물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한 2016.10.29.

OOO이라는 전시회를 개최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 이후에는 어떤 전시회를 개최하였는지 알 수는 없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유예기간 내에 이 건 건축물 내 OOO

미술관을「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

제1항에 따라 미술관으로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면제한 취득세 등은 추징 대상이라고 보아 2014.12.8.

청구인에게 당초 처분(취득세 등 OOO)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우리 원은 2016.1.7.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조심 2015지416, 2016.1.7).

(바) 청구인은 2016.4.12. 당초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은 필수적 기재사항인 가산세의 종류와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누락된 당초 처분의 납세고지서는 위법하다고 보아 원고(청구인)승소 판결을 하였으며(의정부지방법원 2016.12.27. 선고 2016구합

7779 판결), 처분청이 항소하지 않음에 따라 동 판결은 2017.1.10. 확정

되었다.

(사) 처분청은 의정부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2017.2.7. 당초 처분에

대한 취득세 등 OOO을 청구인에게 환급하고, 같은 날 당초 처분과 동일한 금액인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38조

제1항에서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판

결 등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과세관청은

「지방세기본법」제38조

제2항에 따라 당해 판결 등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에 부수되는 처분을 그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따라서 당초 처분이 단순히 절차상의 위법 사유로 인하여 취소되는 경우 그 하자를 치유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다시 할 수 있는 점(대법원 2005.2.25. 선고 2004두

11459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당초 처분의 판결확정일

부터 1년 이내에 이 건 취득세 등을 다시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호에서「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

에 따라 등록된 미술관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고,

같은 법 제94조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하

여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

제1항은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그 설립 목

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예사와 미술관 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구 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감면에 관한 규정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OOO미술관은 유예기간 내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OOO에게 미술관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이 건 건축물

중 쟁점건축물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근린생활시설로서 쟁점건축물에서 작품 전시를 하지 않는 기간

에도 계속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및 OOO미술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보면, 개관 초대전

(

2011.7.23.부터 2011.8.23.까지)

이후

2016.10.29. OOO을 개최하기

전까지 그 대부분의 기간 동안 전시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OOO미술관의 경우 상시 전시 및 관람을 주로 하는 일반

적인 미술관과는 다른 방법으로 운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위와

같은 전시 형태는 쟁점건축물을 상당 기간 동안 공실로 놔두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을 2년 이상 미술관으로 직접 사용한 후 그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관람객들의 이용 편의를 위한 미술관 내 매점 등은 그 규모 및 운영형태 등을 고려하여 일정 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용인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승인 당시 이 건 건축물에서 쟁점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미만임을 보아 이 건 건축물의 근린생활시설 등은 전형

적인 수익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점, 이 건 건축물 인근에 소재하는

청구인 소유의 음식점(3개) 이용객들이 이 건 건축물 및 부속토지를 구분 없이 이용하고 있다고 보이는 바, 쟁점건축물은 그 자체로 미술

관의 기능을 수행하기보다는 이 건 건축물 내 소매점 또는 인근에 소재

하는 음식점의 영업을 위한 보조적인 역할에 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건축물 중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사용되는 부분뿐만

아니라 쟁점건축물도

「지방세특례제한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호의 취득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

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