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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선행처분인 세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이 후행처분인 압류처분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기각)
85548생산일자 1997-10-24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납세의무를 승계받아 이에 대해 불복제기기간 내에 불복하지 아니하다가 나중에 체납하여 재산이 압류된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잘못을 이유로 압류처분을 다툴 수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1990.8.9 사망한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 의 상속인이다. 피상속인은 그의 생전인 1989.11.30 전라남도 목포시 OOO동 OOO대지 184.4㎡ 및 그 지상건물 732.4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한 후 1990년 5월 1989년 귀속 소득세확정신고시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계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75,600,910원 동방위세 15,413,990원 합계 90,744,900원을 법정상속지분별로 각 상속인에게 승계시켜 1995.5.10 청구인에게 13,443,68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이 이를 체납하자 1995.5.30 독촉장을 발부한 후 1996.9.22 청구인의 예금 2,279,135원(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추후 처분청은 당초 과세된 세액을 감액경정하여 1996.4.22 청구인에게 12,528,140원을 과세하였음)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11.18 이의신청, 1997.2.10 심사청구를 거쳐 1997.5.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시키기 위하여는 상속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상속세액을 공제하여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순자산가액을 산정한 후 청구인의 납세의무범위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청구인 등의 납세의무 승계범위를 산정한 바 없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승계시킨 처분은 위법하다고 대법원은 한결같이 판단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상속인 각자가 상속으로 얻은 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근거도 없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이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여 청구인에게 법정상속지분에 해당되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며, 따라서 후행처분인 이 건 압류처분도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상속재산중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동 OOO의 주택에 대하여는 상속개시(1990.8.9)후 1991.5.2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바 있지만 상속개시후 민법에서 정한 기간 3개월내에 전 상속재산에 대하여 포기한 바 없고,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1991.2.9 상속세 신고를 할 때 상속재산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동 소재 주택외에도 간주상속재산으로 전라남도 목포시 OOO동 OOO 소재 상가건물 재산가액 384,352,828원(상속세 신고가액 100,137,590원)과 보험금 3,000,000원을 상속받은 것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었던 바, 이 재산에 관하여는 포기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 등 공동상속인은 처분재산인 간주상속재산에 관하여 현금 등으로 상속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포기로 상속받은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피상속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이 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없다는 주장은 이유없고, 적법하게 부과된 양도소득세의 체납을 원인으로 쟁점예금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선행처분인 이 건 쟁점세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이 후행처분인 압류처분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제61조

(청구기간)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93.12.31 단서삭제) 고 규정하고 있고, 제65조(결정) 제1항 본문에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66조

(이의신청) 제5항에서 제6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제62조 제2항.제63조와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조세부과처분과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므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부과처분에 의한 체납처분은 위법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며, 다만 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도 무효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이 건 압류의 근거가 된 쟁점세액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불복 제기기간동안 그 처분의 위법 부당함을 주장하는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관련 쟁점세액에 대한 처분은 공정력과 불가쟁력이 생긴 처분으로서 적법.유효하게 확정되었다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적법 유효하게 확정된 쟁점세액을 청구인이 납부하지 아니하여 체납됨에 따라서 처분청이 이를 징수하기 위하여 쟁점예금을 압류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세액에 대한 과세처분이 잘못이라는 것을 이유로 하여 압류처분을 다투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