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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조신고증을 교부받고 착공한 가설건축물(견본주택)은 무허가건축물이아니므로 부수토지가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면유휴토지로 볼 수 없음(취소)
85570
생산일자 199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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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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