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9.2. OOO를 취득하고, 「조세특례제한법」(2013.7.30. 법률 제119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제3항 규정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는 경우로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아 그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 OOO을 2015.10.2.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후, 2015.10.26. 기 납부한 이 건 토지의 취득세 환급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12.10.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토지는 취득 당시 전소유자인 OOO사이에 2014.6.13. 종료되는 임대차계약이 있어 부득이하게 임차인을 퇴거시키지 못하였고, 위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임차인으로부터 이 건 토지를 전차(轉借)한 주식회사 OOO가 이전할 공장의 소재지가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이유로 퇴거를 장기간 연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계속해서 퇴거를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전차인도 시설물 철거 및 일부 적재된 자재 등을 이 건 토지의 취득세 추징유예기간 내에 정리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위 전차인이 퇴거한 후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인 2015.8.13.부터 진입로확보, 부지정지 및 기초터파기 건축토목공사를 실시하였고, 2015.8.26. 이 건 토지상에 건축허가를 받아 2015.8.31. 착공신고를 하였으며, 2015.9.3.까지 기존 구조물 철거, 기초 터파기공사, 잡석포설 및 다짐작업을 실시한 사실이 관련 증빙에 의하여 입증된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전소유자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것이며, 기존 임차인 및 전차인이 이 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동안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가 유예기간 만료 전에 점유 사유를 해소하여 건축허가를 득하고, 착공신고를 한 후 공사를 시작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수하였기에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되므로 이 건 경정청구의 거부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건물의 착공행위는 토지를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행위라기보다는 이를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건축물 등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에 그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건축공사에 착공한 때에는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건축 등의 공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하여 당해 토지를 현실적으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기존 구조물 철거 및 터파기공사 등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한 것이다.
감면추징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청구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당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법령 및 사실상의 장애사유와 장애정도, 청구법인이 당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취득세 감면유예기간 만료 한 달을 채 남겨놓지 않은 2015.8.26.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이 2회(2015.9.7., 2015.10.1.)에 걸쳐 이 건 토지에 현지출장한 결과 이 건 토지가 미착공 상태였으며, 감면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 기초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감면추징 대상이라고 복명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부득이하게 이 건 토지의 종전 임대계약을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내부적 사유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법령상 장애 또는 처분청의 과오로 인한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조세특례제한법(2013.7.30. 법률 제119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에서 표면처리 및 도장업, 철골가공, 페인트 및 철자재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13.7.18. 설립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이 건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2013.7.12. 매매를 원인으로 2013.9.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의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 수리 통보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서 2015.8.10.부터 2017.8.9.까지 비산먼지 등 발생사업을 하는 것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이 건 토지상의 공장 3,057.80㎡의 건축에 대한 건축허가서를 2015.8.26.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다.
(마) 처분청이 2015.8.31.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착공신고필증에 의하면, 그 착공예정일자는 2015.9.1.로 확인된다.
(사)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이 2015.9.7. 이 건 토지를 현장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첨부된 현장사진을 살펴보면, 터파기공사 등의 착공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이 2015.10.1. 이 건 토지를 다시 방문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재방문 당시에는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터파기 작업 등이 진행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그 현장사진이 첨부되어 있다.
(자)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불가피하게 전소유자인 OOO이 2013.7.22. 이 건 토지의 임차인인 OOO의 확인서(2013.12.5., 2015.12.22.)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차) 청구법인은 취득세 추징유예기간 내에 착공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2015.8.20. 체결된 도급계약서, OOO의 공사일보 사본, 공사현장사진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1) OOO을 2015.8.31. 수령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2) OOO는 이 건 토지에서 2015.8.24.부터 2015. 12.15.까지 계약금액OOO에 청구법인의 공장신축공사를 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5.8.31.부터 2015.9.3.까지 레벨작업, 부지정지작업, 잡석포설, 바닥규준틀작업 등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사현장사진은 그 사진상에 촬영일자가 나타나지 않는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고자 정상적인 노력을 다했음에도 시간적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 여부 등을 참작하여 사안별로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3.2.26. 선고 92누8750 판결)인바, ① 청구법인이 전소유자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여 이 건 토지를 2014.6.30.까지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것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착공을 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사회통념상 특정 토지에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에 ‘착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착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준비 행위, 즉 토지의 측량이나 지반조사, 건물신축도급계약의 체결, 기존 건물의 철거나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건축공정상 일련의 행정절차를 마친 다음 건물 신축을 위한 실질적인 공사의 실행이라고 볼 수 있는 행위로서 신축할 건물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도로 부지를 파내는 정도의 굴착공사나 터파기공사에 착수하는 경우에 비로소 공사에 “착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인데,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이 이 건 토지의 취득세 추징유예기간 경과 후인 2015.9.7. 촬영한 현장확인 사진에 의하면, 위와 같은 굴착공사나 터파기공사가 진행 중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도급계약서, 수급인의 공사일보 사본만으로는 실제 터파기공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현장사진은 그 촬영일자가 나타나지 않아 객관적인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추징유예기간 내에 착공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