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외 OOO가 91.7.22 청구인등 7인을 상대로 제기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승소하고 92.1.9 청구인 등 7인이 지분 1/9씩 소유하고 있는 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OOOOO 대지 12,274.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지분 7/9을 동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의 지분 1/9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93.7.18 청구인에게 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85,525,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16 심사청구를 거쳐 93.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할 당시(88.12.9) 지병인 당뇨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당해 토지소재지(인천직할시 남구)와 원거리에 위치한 지역(충청남도 서산시)에 거주하던 관계로 쟁점토지를 관리하기가 어려운 처지였고, 당해 토지를 방기·방임하는 상태로 놓아 두면 타인들이 화원, 포장마차 등 무허가건물을 축조하여 불법으로 점유할 우려가 있어 그의 아우이고 실제 취득자인 OOO의 지분(1/9)을 제외한 청구인의 지분 8/9을 동 OOO와 청구인 등 7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인 바 위 OOO가 쟁점토지의 지분 8/9을, OOO가 지분 1/9을 취득한 사실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청구인명의 지분 1/9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된 데 대하여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의 청구인 지분(1/9)을 실제 취득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 및 소유한 데 따른 제세공과금을 청구인 등 소유자 9인이 공동으로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고, 다수인이 무허가건축물을 불법으로 축조하여 점유할 우려에서 다수인의 명의로 등기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지분 1/9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지분 1/9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이 건의 다툼이 있다.
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지분 1/9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1) 청구인은 88.12.9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의 지분 8/9, OOO의 동생 OOO가 쟁점토지의 지분 1/9을 취득한 것으로 주장하고 이에 대한 증빙으로 계약일이 88.6.25, 매도인이 OOO, 매수인이 OOO로 되어있고 취득대금이 811,410,000원으로 되어있는 취득계약서를 제시하고 위 취득대금지급에 대한 증빙으로 지급일이 88.6.25, 지급인이 OOO, 지급액이 80,000,000원으로 되어있는 계약금영수증과 지급일이 88.7.12과 88.8.17로, 지급인이 OOO로 되어있고 지급액이 각각 220,000,000원과 100,000,000원으로 되어있는 중도금영수증 및 지급일이 88.9.29 지급인이 OOO, 지급액이 411,000,000원으로 되어있는 잔금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는 바,
위 취득계약서와 매매(취득)대금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외 OOO가 매도인 OOO에게 88.6.2 계약금 80,000,000원, 88.7.12과 88.8.17 양일에 중도금 320,000,000원, 88.9.29 잔금 411,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이와 같은 거액의 자금을 수수하였는데도 위 계약금 및 중도금의 수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잔금 411,000,000원의 지급사실에 대한 증빙도 청구외 OOO의 OO은행 OOO지점 계좌(OOOOOOOOOOOOO)에서 88.9.29 382,020,000원을 당좌수표 2매(수표번호: OOOOOOOOOOO)로 인출한 사실에 대한 증빙만을 제시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토지 지분 8/9에 대한 취득대금을 청구외 OOO가 실제 지급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2) 청구인은 89.4.6 육군 제OOOO부대에서 쟁점토지를 사용하기 위하여 청구외 OOO에게 토지사용 승낙을 받고, 당해 토지상에 위 부대가 축조 소유하고 있는 아이슬(경비실)을 91.6.29 청구외 OOO가 단독으로 취득한 것을 근거로 쟁점토지의 8/9지분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외 OOO라고 주장하나 토지사용 승낙과 위 건물(아이슬)의 취득이 청구외 OOO 명의로 된 사실만으로 동인이 청구인 등 다른 사람 명의 지분의 실질소유자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3) 청구인은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이를 소유한데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 및 재산세 등 제세공과금을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위 취득세영수증, 등록세영수증 및 재산세영수증을 보면 공동소유자 9인이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가 쟁점토지의 지분 8/9 상당의 제세공과금을 납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4) 청구외 OOO가 92.1.9 청구인 등 7인의 쟁점토지 지분 7/9를 소유권이전함에 있어서 서울민사지방법원 사건번호 91자 1550 화해조서 판결문(91.7.22)을 근거로 하였는 바, 동 판결문은 청구인 등이 OOO의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공유지분 이전등기」의 청구를 받아 들여 화해한 「화해조서」로서 당사자들의 다툼없이 이루어진 당해 판결을 근거로 위 토지 지분의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위 사실을 모아 보면 청구외 OOO가 88.12.9 쟁점토지의 지분 8/9를 취득하여 청구인 등 7인에게 그 지분 7/9를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신빙성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92.1.9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토지의 청구인 지분(1/9)을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한데 대하여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