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12.15.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OOO
(전용면적
84.99㎡,
대지 55.85㎡,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속으로 취득한 1가구 1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하였다.
나. 그 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상속개시일)할 당시
청구인의 남편 OOO를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이 건 주택 취득은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취득
당시 이 건
주택의 시가표준액 368,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산출한 취득세9,461,280원(가산세 포함)을 2009.11.11.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16. 이의신청을 거쳐 2010.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남편 OOO은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주택건설사업자로서 2002년 OOO상에 다세대주택을
신
축하여 분양하였고 현재까지도 14동 중 2동이 미분양 상태에 있는
바,
OOO
소유 주택은 건설사업자의 사업상 재화로서「지방세법」에서 규정
하고
있는 “주택”과 구분되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주택은
상속
으로 취득한 1가구 1주택에 해당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상 감면대상이 되는 1가구1주택은 주거용, 사업용 등
주택의 용도에 관계없이 주택의 보유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므로OOO,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 그의 남편 OOO를 소유하고 있었음이
확인
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주택이 “1가구 1주택의 상속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0조(형식적인 소유권 취득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5 (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0조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라 함은「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
(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제84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강동욱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건설사업자의 사업상
재화로서「지방세법」에서 규정
하는 “주택”과
구분되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
득할
당시 청구인의 남편 OOO를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되며 OOO은 2002.1.7.
상호를 OOO, 사
업장 소재지를 OOO로
하여 사업자
등록(업태 : 건설, 종목 : 주택신축판매)을 한 사실이 있다.
(2)
「지방세법」제110조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5
제1항에서 1가구가 1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
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1가구 1주택”이라 함은「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주거용, 사업용 등 주택의 용도에 관계없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남편 OOO를 소유하고 있는 이상 당해 주택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주
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청구인은 1가구 1주택에 해당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
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