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4.9.3 청구인의 사촌형인 청구외 OOO외 11인 명의로 되어 있는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의 주식 55,65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장외거래를 통하여 389,550,000원(1주당 7,000원)에 양수하고 증여세를 신고한 바 없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특수관계자간의 저가 양수도로 보아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3,290,528,850원(1주당 59,129원)과 청구인이 양수한 가액과의 차액(2,900,978,850원)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97.8.12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증여세 2,243,682,5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9.26 심사청구를 거쳐 97.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현재 청구외 OO산업(주)의 회장이며 실질적인 지배 대주주로서 82년도에 청구인의 사촌형인 청구외 OOO과 그외 11인 명의로 되어 있는 쟁점주식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100,000,000원에 양수하고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94.9.3 장외등록주식거래의 형식을 취하여 명의신탁해지한 것임에도 94.9.3 명의개서를 특수관계인간의 저가 양수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위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쟁점주식은 88.8.3 OO증권업협회에 장외등록된 법인의 주식으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매수한 94.9.3을 전후하여 3회에 걸쳐 무려 66,820주가 청구인과 전혀 관계가 없는 제3자간에 주당 7000원~8,500원으로 거래된 사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주식의 거래가격 1주당 7,000원은 평가기준일인 94.9.3 현재의 증권업협회의 주당 매매기준가격 7,000원과 동일하며 이 날로부터 1개월 이전의 월간의 평균가액 7,200과 매우 근접한 가격으로서 95.12.30 상속세법 시행령 개정시 장외등록법인의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실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증여일전 1개월간의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의 평균액과 증여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중 낮은 편에 의하도록 규정한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쟁점주식의 매매는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시가에 의한 정상적인 거래임에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청구외 OOO외 11인 명의로 되어 있는 쟁점주식을 82년에 취득하여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주식 양수도에 대한 매매계약서, 양수도 대금영수증 등 거래사실 입증서류가 없으므로 94.9.3 주식거래가 명의신탁해지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2) 청구인은 청구인의 父 청구외 OOO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신고시 청구외 OO산업(주)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1주당 48,211원)한 가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고, 또한, 쟁점주식이 장외시장거래 종목으로 등록된 주식이라 하더라도 특수관계자들 사이에 거래된 사실만으로는 그 거래가액을 객관적인 가치가 반영된 시가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거래가액과의 차액을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94.9.3 쟁점주식의 거래가 명의신탁해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2)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 2
제1항에는 「제3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자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그 양수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는「법 제34조의 2 제1항에 규정한 “현저히 저렴한 가액” 및 제14조의 2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이하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는「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 당시의 현황에 의하며,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6항에 모아 보면,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과 출자지분은 1주당 가액의 평가를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2」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94.9.3 OO투자증권 OO지점을 통하여 청구인의 사촌형인 청구외 OOO외 11인(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명의로 되어 있는 쟁점주식을 1주당 7,000원씩 장외매수하였고, 그 매매대금 389,550,000원 전액을 청구외 OOO이 수령하였음이 거래변동내역서, 청구외 OOO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82년 쟁점주식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100,000,000원에 양수하고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위와 같이 매매형식을 통하여 실질소유자인 청구인 앞으로 환원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및 청구외 OOO의 진술서, 명의신탁해지약정서(97.6.7 OO합동법률사무소 인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막연히 82년도에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매매계약일과 대금청산일이 구체적으로 언제인지를 밝히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수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대금영수증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쟁점주식의 인수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것이라면 아무런 대금수수가 필요없는 것임에도 위 매매대금 389,550,000원을 매도인인 청구외 OOO이 수령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82년에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94.9.3 주식거래가 명의신탁해지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94.9.3 쟁점주식의 거래를 특수관계자간의 저가 양수도로 보고,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한 가액 3,290,528,850원(1주당 59,129원)과 청구인이 양수한 가액 389,550,000원(1주당 7,000원)과의 차액(2,900,978,850원)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증여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 등은 청구인의 父 청구외 OOO의 사망(93.4.2) 및 청구인의 弟 청구외 OOO의 사망(93.7.26)에 따른 상속세 신고시 청구외 OO산업(주)의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고, 1주당 가액을 각각 48,211원 과 59,543원으로 하여 신고하였음이 상속세 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주식은 88.8.3 장외거래종목으로 등록된 주식으로서 95.8.5부터 1주당 액면금액이 10,000원에서 5,000원으로 변경되었고, 쟁점주식 거래를 전후하여 아래와 같이 거래되었음이 주식거래 원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쟁점주식거래 전후 청구외 OO산업(주)의 주식 거래현황
(단위 : 주, 원)
거래일
매도인
매수인(청구인과의 관계)
주식수
단가
비고
93.5.29
OO제분(주)
OOO(청구인의 弟 OOO과 동창)
22,600
7,000
액면금액 10,000원
94.1.29
OOO
O O(청구인의 처남)
22,600
7,000
상동
95.12.20
OOO
OOO(청구인의 처)
22,300
8,500
5,000원
청구인은 청구외 OO산업(주)의 주식은 88.8.3 OO증권협회에 장외거래대상 종목으로 등록된 주식으로서 청구인이 거래한 94.9.3을 전후로 위와 같이 거래된 사례가 있고, 96.10.5 청구외 OOO가 위 주식 70,307주를 주당 11,700원에 청구인과 무관한 거래상대방에게 매도한 사례 등을 들어 청구인이 거래한 1주당 7,000원의 가액을 거래 당시의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운 거래에 의하여 성립되고,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가액으로 볼 수 있는 바, 청구외 OO산업(주)의 주식은 88.8.3 장외거래종목으로 등록되어 93.5.28까지 4년9개월이상의 기간동안 거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다가 쟁점주식거래 전후로 위와 같이 매매거래가 있었다고는 하나, 93.5.29 거래는 청구외 OOO과 학교동창인 청구외 OOO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 OO제분과의 거래였고, 94.1.29 거래는 청구인의 弟 청구외 OOO의 친구인 청구외 OOO과 청구인의 처남 청구외 OOO의 거래였으며, 95.12.20 거래는 청구외 OO산업(주)의 주주 청구외 OOO과 청구인의 처 청구외 OOO간의 거래이고,
쟁점주식의 거래가액(1주당 7,000원)은 청구인이 매매실례로 제시한 94.1.29의 거래가액(1주당 7,000원)과는 동일하나, 95.12.20의 거래가액(95.8.5 1주당 액면금액이 10,000원에서 5,000원으로 변경되었는 바, 종전가액으로 환산하면 17,000원임)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고, 96.10.5의 거래실례도 쟁점주식의 거래시기와 시차가 너무 많을 뿐만 아니라 거래가액(1주당 23,400원)과도 상당한 차이가 있고, 상속세법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 59,129원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으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상속세 신고시 청구외 OO산업의 주식을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고, 1주당 가액을 각각 48,211원과 59,543원으로 하여 신고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이루어진 거래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쟁점주식의 1주당 거래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95.12.30 신설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장외등록법인의 주식을 평가할 경우에도 쟁점주식의 거래가격은 1주당 7,000원이므로 청구인이 거래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상속세법 부칙(95.12.30 대통령령 제14862호) 제2항에 의하면, 96.1.1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94.9.3 거래된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위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