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OO에 소재한 주택(대지 182㎡, 건물 70.81㎡ : 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85.4.17 취득한 후 동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보유한 상태에서 89.10.1 다른주택(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O에 소재한 주택 : 대지 106㎡, 건물 50.10㎡)을 취득하고 90.8.10 종전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다른주택을 취득할 당시(89.10.1) 종전주택은 그 보유기간이 5년미만(85.4.17~89.10.1)으로서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여 92.1.16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7,461,330원 및 동 방위세 1,790,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2.24 심사청구를 거쳐 92.5.18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5년이상(85.4.17~90.8.10) 보유하였으며 종전주택은 다른주택 취득일로 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였음에도 종전주택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지않고 과세대상 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다른주택을 취득할 당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미만이므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5년 보유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85.4.17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동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보유한 상태에서 89.10.1 다른주택을 취득하고 90.8.10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종전주택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을 본다.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대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의 취지는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이 되어도 다른주택의 취득목적이 주거이전에 있고 다른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일정한 기간내에 3년이상 거주하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 하려는 것이라 할 것이다(동지 :국세심판소 심판례 90서1471; 90.11.3).
다. 청구인의 경우 다른주택 취득당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5년미만(85.4.17~89.10.1)이며 종전주택 양도시까지의 총보유기간은 5년이상(85.4.17~ 90.8.10)이나 동 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음이 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라.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다른주택을 취득할 당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5년미만이므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 아니며 또한 청구인이 주거이전목적으로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하더라도 동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다른주택으로 주거이전 하였으므로 다른주택 취득일로 부터 1년이내에 양도한 종전주택의 경우 위의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 비과세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청구인이 90.8.10 양도한 종전주택은 5년 보유기간의 비과세요건을 갖추었으므로 비과세대상 1세대1주택이라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