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과 aaa 및 bbb은 2016.9.21. OOO 소재지에서 ‘OOO’라는 상호로 면세사업자 등록을 하여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13호의 건물 1동(이하 건물 전체를 “쟁점부동산”이라 하고, 오피스텔 13호를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 총 52호를 신축.양도하면서 해당 분양거래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직권으로 청구인을 과세사업자로 등록하고, 과세표준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OOO원으로 산정하여 2021.12.7. 청구인에게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세금계산서미발급 가산세, 무신고가산세 등 OOO원 포함)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2.3.7. 우리 원에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중복으로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OOO)에 대하여 2022.9.8. 기각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제5항.제9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고,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으며,
「국세기본법」제56조
제1항에 의해 준용되는
「행정심판법」제51조
에서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대하여 2022.3.7. 심판청구(조심 2022인5807)를 제기하여 우리 원으로부터 2022.9.8. 기각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