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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날을 창업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85782생산일자 2020-07-28
AI 요약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은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1항 제2호에서는 개인이 창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8조 에 따른 사업자등록일을 창업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일 이후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청구인 들이 사업자등록 전에 취득한 이 건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이 건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과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8.5.29. OOO 토지 5,194.4㎡, 건축물 3,209.79㎡, 수전설비 외 기계장비(이하 “이 건 부동산 등”이라 한다)를 경매로 취득하고,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19.1.8. 이 건 부동산 등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이하 “이 건 감면규정”이라 한다)에서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규정한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9.1.9.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처분청은 사업자등록일을 창업일로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취득한 이 건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이 건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

는 사업의 개시일에 대하여 창업자가 개인이면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호에서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을 제조업의 사업 개시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이 건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은 재화의 제조에 필요한 제조공장을 마련한 것으로써 이는 재화의 제조를 시작한 행위에 종속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건 부동산 등은 사업자등록 시에 사업장으로 등록되었으므로 제조공장 및 사업장의 취득을 사업의 개시로 보아 그 날을 창업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OOO(이하 “이 건 개인사업자”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설립한 것은 종전 사업의 확장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이 건 개인사업자는 청구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의 인적·물적 설비를 승계한 사실이 없고, 그 자산 규모도 종전부터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큰 규모이며, 매출처도 상이하므로 이 건 개인사업자와 종전의 두 업체들은 별개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종전 사업을 확장하였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이 이 건 부동산 등을 사업자등록 직전일에 취득하였다고 하여 이 건 감면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제3조

「부가가치세법」제8조

에서 창업자가 법인이면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이면 사업자등록일을 창업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개인사업자가 창업일인 사업자등록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개인사업자인 청구인들은 2018.5.29. 이 사건 부동산 등을 취득한 후 2018.5.30. 사업자등록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 등을 창업일 전에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2) 청구인들은 종전의 사업과 이 건 개인사업자의 종목, 사업주체 등이 다르므로 이 건 개인사업자의 등록은 창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은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사업을 승계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등 외형상의 명의만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바, OOO이 운영하는 OOO이 전기배전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OOO이 운영하는 OOO(OOO과 합하여 이하 “종전 기업”이라 한다)은 금속도장외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청구인들이 공동으로 설립한 이 건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상 업태 및 종목에 배전반 제조업, 금속도장 및 표면처리 제조업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이 건 개인사업자를 등록한 것은 사실상 종전 기업의 사업을 확장한 것에 불과하여 창업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날을 창업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들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 제4호에서 규정한 종전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

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간 경감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12.31. 대통령령 제294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① 법 제58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인이 창업하는 경우 : 설립등기일

2. 개인이 창업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3) 창업중소기업지원법 시행령(2018.12.24. 대통령령 제2942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사업의 개시일) 법 제2조 제2호, 제2호의2 및 제2호의3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자 또는 재창업자가 법인이면 법인설립등기일

2. 창업자 또는 재창업자가 개인이면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사업개시일. 다만, 법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4) 부가가치세법(2018.12.31. 법령 제1610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9.28. 대통령령 제2918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은 2018.5.30. 이 건 개인사업자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나) 청구인들은 종전 기업을 각각 운영하면서 이 건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청구인들이 운영하고 있던 종전 기업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다) 이 건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처별 합계표에는 2018년도 매출액이 OOO으로 나타나고, 그 매출처 및 상세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라) 종전 기업의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처별 합계표에 따르면, 이 건 개인사업자 매출처 중 5곳OOO은 종전 기업의 매출처와 같은 것으로 나타나고, 종전 기업에 대한 매출처별 매출액은 아래 <표4>와 같다.

OOO (마) 청구인들은 이 건 개인사업자 및 종전 기업에 대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2019년 12월 기준)를 제출하였는데, 청구인들은 이 건 개인사업자와 OOO의 명부 모두에 등재되어 있고, OOO의 명부에는 OOO만 등재되어 있으며, 나머지 직원들 중에서 중복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은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1항 제2호에서는 개인이 창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따른 사업자등록일을 창업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 이후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사업자등록 전에 취득한 이 건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이 건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①이 기각됨에 따라 쟁점②는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