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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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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85814생산일자 2016-04-06
AI 요약
요지
처분청은 이 건 불복대상 세액을 직권으로 경정감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

여 살펴 본다.

가. 처분청은 OOO 청구법인이 보유한

OOO에 대하

여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 및 농어촌특별세 OOO을 부과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 중 종합부동산세 OOO 및 농어촌특별세 OOO에 대하여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OOO 청구법인이 심판청구한 종합부동산세 OOO 및 농어촌특별세 OOO을 직권으로 감액결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

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

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