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양천구 OO동 OOO OO OOOOOOO OO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9.6.26 서울시 서초구 OO동 OOOO소재 대지 30평을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부동산 취득자금 39,000,000원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母 OOO로부터 현금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0.10.16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 증여세 8,910,000원 및 동방위세 1,485,000원을 결정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1.3.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이 있었으며 이들 소득을 청구인의 母 OOO자 관리하고 있었는 바, 청구인 명의 부동산 취득시 母의 계좌에서 39,000,000원을 인출한 것은 실질 증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취득자금을 청구인이 현금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90.8월 청구인이 확인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서울시 서초구 OO동 OOOO소재 대지 30평을 89.6.26 취득하면서 취득자금 39,000,000원을 청구인의 母 OOO로부터 현금증여받았음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청구인 母 OOO로부터 39,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것인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89.6.26 서울시 서초구 OO동 OOOO 소재 대지 30평을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부동산 취득자금 39,000,000원을 청구인이 청구인 母 OOO로부터 현금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등을 고지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부동산소득과 근로소득이 있어 이를 청구인의 母가 위탁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증여가 아니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의 母 OOO는 90.8 청구인에게 현금 39,000,000원을 증여하였다는 확인서를 세무공무원에게 제시한 바 있는 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청구인의 母인 OOO의 예금구좌에 입금되어 이 건 부동산 취득시 그 취득대금에 충당하였다는 금융자료등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일체 없으며, 이 건 이외에도 서울지방국세청에서의 증여 여부 조사시 청구인의 母 OOO는 청구인의 동생인 OOO에게도 30,000,000원을 사업자금을 현금 증여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는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자금원과는 관계없이 청구인의 母 OOO가 청구인에게 별도로 현금 증여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인의 母 OOO로부터 39,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