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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이 청구인 母 ○○○로부터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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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청구인 母 ○○○로부터 39,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
85818생산일자 1991-06-03
AI 요약
요지
청구인의 자금원과는 관계없이 청구인의 母 ○○가 청구인에게 별도로 현금 증여한 것으로 인정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양천구 OO동 OOO OO OOOOOOO OO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9.6.26 서울시 서초구 OO동 OOOO소재 대지 30평을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부동산 취득자금 39,000,000원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母 OOO로부터 현금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0.10.16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 증여세 8,910,000원 및 동방위세 1,485,000원을 결정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1.3.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이 있었으며 이들 소득을 청구인의 母 OOO자 관리하고 있었는 바, 청구인 명의 부동산 취득시 母의 계좌에서 39,000,000원을 인출한 것은 실질 증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취득자금을 청구인이 현금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90.8월 청구인이 확인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서울시 서초구 OO동 OOOO소재 대지 30평을 89.6.26 취득하면서 취득자금 39,000,000원을 청구인의 母 OOO로부터 현금증여받았음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청구인 母 OOO로부터 39,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것인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89.6.26 서울시 서초구 OO동 OOOO 소재 대지 30평을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부동산 취득자금 39,000,000원을 청구인이 청구인 母 OOO로부터 현금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등을 고지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부동산소득과 근로소득이 있어 이를 청구인의 母가 위탁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증여가 아니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의 母 OOO는 90.8 청구인에게 현금 39,000,000원을 증여하였다는 확인서를 세무공무원에게 제시한 바 있는 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청구인의 母인 OOO의 예금구좌에 입금되어 이 건 부동산 취득시 그 취득대금에 충당하였다는 금융자료등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일체 없으며, 이 건 이외에도 서울지방국세청에서의 증여 여부 조사시 청구인의 母 OOO는 청구인의 동생인 OOO에게도 30,000,000원을 사업자금을 현금 증여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는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자금원과는 관계없이 청구인의 母 OOO가 청구인에게 별도로 현금 증여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인의 母 OOO로부터 39,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