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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건물철거비등 8,490,000원을 쟁...
심판청구
건물철거비등 8,490,000원을 쟁점토지의 개량비 등으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서-1498생산일자 1994.06.27.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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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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