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OOO)등 6인은 청구외 OO물산주식회사가 90.11.12 금 780,000,000원(78,000주, 주당 10,000원)을 유상증자할 때 그 증자주식 78,000주(이하 “신주”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인수하였다.
【 신주인수·인수현황 】
(단위 : 1주)
주 주
포 기 · 인 수
배정주식
포기주식
인수주식(초과인수분)
OOO
OOO
OOO
OOO
OOO
OOO
OOO
16,295
7,506
7,293
15,955
4,623
6,260
15,955
29,144(12,849)
2,883
1,033
9,260(9,260)
20,360(20,360)
15,320(15,320)
기타6인
30,951
30,951
계
78,000
57,789
78,000(57,789)
처분청은 위 증자과정에서 증자대금 780,000,000원 중 488,560,000원이 다음과 같이 현금증여 되었다고 보고
【 현 금 증 여 액 】
(단위 : 천원)
수증자
OOO
OOO
OOO
OOO
OOO
OOO
증여자
OOO
OOO
100,000
28,830
10,333
56,400
36,200
103,660
153,200
계
100,000
28,830
10,333
92,600
103,660
153,200
또한 초과인수분 신주의 평가차액 341,110,980원 상당액이 다음과 같이 증여의제되었다고 보아
【 증 여 의 제 액 】
(단위 : 천원)
초과인수자(수증자)
OOO
OOO
OOO
OOO
포기자(증여자)
O O O
O O O
O O O
45,082
13,066
17,692
32,499
9,418
12,748
71,443
20,705
28,025
53,763
15,583
21,086
계
75,840
54,665
120,173
90,432
위 합계액 829,670,980원 상당액을 증여가액으로 결정하여 청구인등에게 「별지1」기재의 증여세를 94.3.18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13 심사청구를 거쳐 94.8.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겸 사실상 독점주주이던 청구외 OOO은 자신의 자금 668,000,000원과 아버지 청구외 OOO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자금 112,000,000원의 합계액 780,000,000원을 재원으로 하여 이 건 신주 78,000주 전체를 취득하였으나 그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29,144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식 48,856주를 청구인 등 5인에게 명의신탁하였으며, 이렇게 명의신탁한 이유는 실질소유자이던 청구외 OOO이 독점주주 또는 과점주주라는 인상을 피하기 위한 것이지 조세회피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명의신탁의 경우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등이 이 건 증자시 그 신주취득자금을 청구외 OOO 또는 청구외 OOO으로부터 현금증여받았던 사실이 증자대금으로 납입되었던 수표의 배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 또한 그 현금증여 사실을 처분청에 확인하고 있으므로 당해 금액 상당이 실질(현금)증여되었다고 본 당초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주식의 취득이 증여의제 또는 실질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나. 증여의제(명의신탁) 또는 실질증여 해당 여부
(1)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고, 제32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이 건 신주 78,000주의 취득에 소요되었던 증자대금 780,000,000원의 출처를 금융조사하는 과정에서 위 대금 중 668,000,000원은 청구외 OOO의 구좌에서 그리고 그 나머지 112,000,000원의 청구외 OOO의 구좌에서 인출된 사실을 확인하는 한편 전시 2페이지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증자대금 전액 780,000,000원 중 488,560,000원 상당의 수표액 이면에 청구인 포함 6인들 각자의 성명 등이 배서된 사실을 확인하는 동시에 동 금액상당이 현금증여되었다는 확인서를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징취하여 위 상당액을 실질증여(현금증여) 가액으로 처분한 사실이 과세자료에 나타나 있다.
그런데 전시 2페이지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증여자 2인 중 한사람이면서 수증자 6인 중 한사람으로 되어 있는 청구외 OOO이 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100,000,000원을 증여받으면서까지 타인들 4인에게 228,360,000원을 증여할 만한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수증자 6인 중 2인(OOO, OOO)은 증자당시 미국에서 체류한 사실이 확인되며, 또한 증여자 2인 중 청구외 OOO의 예금구좌에 인출된 금액이 112,000,000원 뿐인데도 그 증여액은 260,00,000원인 점 그리고 위 증여자 2인이 타인에게까지 현금 증여할 필요가 별도로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이 건은 주식취득에 소요된 자금이 현금증여되었다기 보다는 청구외 OOO 등이 그들의 자금으로 위 주식을 취득하여 명의신탁해 두었던 것으로 보는것이 사실에 부합되고 청구인도 명의신탁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이 건 명의신탁상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던지 여부를 살피건대, 실질주주인 청구외 OOO이 독점주주라는 인상을 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 하였다는 이러한 주장은 단순한 주장에 불과할 뿐 실정법상의 제약 등을 피하기 위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다고 보기가 어렵고 그 명의신탁 또한 배당소득으로 인한 종합소득세의 누진율을 회피할 목적으로 청구인들의 명의로 등재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에 청구인이 이를 반증할 만한 거증을 별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위 명의신탁은 증여의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상기 사항을 종합할 때
상속세법 제32조의2
(명의신탁)에 규정하는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이 건의 경우 다툼없는 그 주당 평가액 22,710원을 적용하여 산정한 당해 명의신탁증여금액과 처분청이 산정한 증여금액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증여금액비교
(단위 : 천원)
수증자
명의신탁
처분청
현금증여
초과차액
계
OOO
65,472
28,830
28,830
OOO
23,459
10,330
10,330
OOO
(청구인)
210,294
92,600
54,665
147,265
OOO
462,375
103,600
120,173
223,773
OOO
347,917
153,200
90,431
243,631
그런데 위 증여의제(명의신탁)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게되면 그 증여가액이 당초처분액 보다 증가되어 청구인에게 오히려 불이익한 결정이 된다.
따라서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고 명의신탁한 것으로 증여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 하겠으나 이렇게 될 경우 청구인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되므로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불이익변경금지)에 의거 당초처분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1 】
증 여 금 액 및 증 여 세 액
(단위 : 천원)
수증자
처분청
증여세액
(본세)
현금증여
증여의제
계
OOO
100,000,000
75,840,570
175,840,570
67,761,380
OOO
28,830,000
-
28,830,000
5,929,200
OOO
10,330,000
-
10,330,000
1,489,200
OOO
92,600,000
54,665,710
147,265,710
41,618,540
OOO
103,600,000
120,173,050
223,773,050
90,950,970
OOO
153,200,000
90,431,650
243,631,650
89,715,180
계
488,560,000
341,110,980
829,670,980
297,464,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