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1.9.30. 취득한 OOO 소재 토지 174.62㎡ 및 건축물 493.51㎡(건축물의 지하 1·2층,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일부인 지하 2층 379㎡(그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쟁점부동산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인 OOO원으로 하여 산출한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등”이라 한다)을 2014.4.14.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22. 이의신청을 거쳐 2014.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0.9.14. 이 건 부동산의 매매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0.10.8. 잔금을 지급하고 2010.11.13.
부터
청구인의 교회로 사용하였으나, 전 소유자가 OOO으로
부터 빌린 채무를 청구인이 인수하지 못하여 2011.9.30. 비로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며, 그 후 청구인의 재정문제로 2013.5.22.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이 건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일은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1.9.30.이 아니라 그 잔금지급일인 2010.10.8.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일부터 2년 6개월 정도 교회 용도로 직접 사용한 후 임대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2년 이상 직접 사용
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부동산거래
계약신고서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은 청구인이 잔금을 지급
하였다는 2010.10.8.이 아니라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에 담보된 전 소
유자의 채무를 인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2011.9.30.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내인 2013.5.22. 쟁점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2년 이상 교회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종교용 부동산인 쟁점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2년 이상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17호로 제정된 것)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6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⑪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지방세기본법
제18조【신의성실】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을 면제받고자 2011.10.13. 처분청에 제출한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과 전 소유자
OOO(이하 “전 소유자”라 한다)는 2011.9.1. 이 건 부동산의 매매가격을
OOO원으로
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각 OOO원과 OOO
원으로 하되, 잔금
중
OOO원은 이 건 부동산에 담보된 전 소유자의 채무(채권자 OOO
)를 청구인이 인수하여 갈음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함께 제출한 지방세 감면신청서에 첨부한
청구인
OOO의 재
직회 의사록에는 2011.9.1. 이 건
부동산 매입이 승인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2011.10.12. 등기원인을 2011.9.1. 매매로 하여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2013.11.15. OOO이 전 소유자를 채무자로 하여 이 건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 채무OOO를 인수하였다.
(3) 청구인은 2013.5.15. 쟁점부동산을 2013.5.22.부터 2015.5.21.까지 보증금 OOO원, 월 임대료 OOO원에 OOO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차인 OOO은 쟁점부동산을
검도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과세예고를 한 후,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실제 매매계약서라고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과 이 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가 2010.9.14. 이 건 부동산의
매매금액을 OOO원으로 하고, 계약금 및 잔금을 각각
OOO원으로, 잔금지급일은 2010.10.8.로 하되, 매매금액 중 나머지
OOO원은 청구인이 전 소유자의 채무를 승계하여 갈음하는 것
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에는 청구인이 2010.9.14.
및 2010.10.8. 각 OOO원을 전 소유자의 예금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의 입당 예배 안내문에는
2010.11.13. 이 건 부동산에서 입당 감사 예배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5)「지방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17호로 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1항에서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본문 및 제2호는 개인간의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기본법」제18조
는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직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계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부동산매매계약서(잔금지급일 2011.9.30.)가 사실과 다른 매매계약서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동 계약서를 근거로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이상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청의 사후관리도
당해 계약서에 의하여야 하는 점,
청구인은 취득세 또는 등기 과태료 등의
유·불리를
고려하여 각각
다른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는바 이는
「지방세기본법」제18조
에서 규정한
납세자의
신의성실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 중단에서 “그 사용일”이라 함은 후단의 추징 규정 등으로 보아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고 임대 등으로 사용한 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취득
하여 실제로 사용하기 시작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설령
잔금지급일이 2010.10.8.로 기재된
계약서가 실제 계약서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계약서상의 채무는
2011.11.15. 청구인에게 승계되었는바,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은 채무인수일과 소유권이전 등기일 중 빠른 날인 2011.10.12.라 할 것이고 청구인은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한 점, 청구인이 재정문제로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는 해
당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한 날부터 2년 이상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