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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국내에서 송금의뢰한 사람들로부터 청구법인이 받은 수수료 전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85914생산일자 1992-09-07
AI 요약
요지
국내의 송금의뢰인으로부터 송금의뢰받고 송금의뢰액과 함께 송금수수료를 받은 시점을 사실상의 역무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된 시기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일본에 있는 유한회사 OOOOOO(대표 OOO OOO: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동일인임, 이하 “일본법인”이라 한다)와 연계하여 외국환 업무를 불법적으로 영위한 법인으로서 일본법인이 일본내에 거주하는 재일 한국인들로부터 엔화로 국내송금의뢰를 받아 그 액수와 수취인 명단을 청구법인에 보내면 청구법인은 그에 상응하는 원화를 한국거주 수취인들에게 전달하여 송금대행해 주고 약 0.5%의 수수료를 취하는 한편, 국내에서는 일본으로 불법송금하려는 사람들을 청구법인이 모집하여 송금액 및 그 돈의 약2.4%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원화로 받아 일본법인에 연락하면 그 곳에서 받아놓은 엔화를 국내로 보내지 아니하고 송금의뢰인이 지정한 일본거주 수취인들에게 전달하고 청구법인과 일본법인간에 상계처리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진술내용과 확인서 및 검찰청의 사건기록(외국환관리법 위반사건, 91고단5345)등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90.1.1~12.31 사업년도중에 수입수수료 9,941,095원 [국내에서 일본으로 송금용역 대행한 338,595,506원에 대한 수입수수료 8,248,118원(338,595,506원×2.43598% : 공급대가)과 일본에서 국내로 송금한 338,595,506원(상계처리분)에 대한 송금용역대행수수료 1,692,977원(338,595,506원×0.5%, 영세율적용분, 공급가액)]의 합계 9,941,095원을 수입기장누락 한 것으로 보았고, 91.1.1~91.9.30 기간중 송금용역대행수수료 19,457,066원(일반세율분 13,285,595, 영세율분 6,171,471원)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91.11.16 청구법인에게 90.1.1~90.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11,022,580원 및 동 방위세 2,034,930원과 90.1.1~90.12.31 기간분 부가가치세 843,370원 및 91.1.1~91.9.30 기간분 부가가치세 1,632,35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15 심사청구를 하고 92.3.13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2.5.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일본에 송금을 함에 있어서 사실상의 송급대행용역의 공급자는 일본에 있는 일본법인이고 청구법인은 동 법인의 국내대리인에 불과한 것으로서 국내에서 고객들로부터 수령한 송금액과 수수료 전액을 일본법인의 국내구좌에 입금한 후 차후 일본법인과의 약정에 의해 수수료를 확정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법인의 구좌에 입금시킨 그 수수료 전액을 청구법인의 용역공급가액으로 간주하였음은 부당하고,

(2) 90.1.1~91.9.30까지 기간동안의 일본법인에 대한 국내에서의 용역공급은 그 대가금액의 약정없이 이행하였고 동 기간의 용역공급가액이 91.12.18 확정되어 수령되었으므로 91.12.18을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하여야 함에도 송급대행을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며

(3) 국내에서 고객들로부터 송금의뢰를 받아 이를 대행해 준 것과 관련하여 받은 수수료 부분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과 일본법인과의 사전에 아무런 약정이나 근거없이 송금대행을 했다는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 및 국제간의 거래관행상 인정하기 어려운 한편, 은행 입출금 통장등 기타의 증빙제시도 없이 일본법인의 일방적인 대행수수료 결정통지서만을 유일한 증빙으로 제시하는 것은 오히려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법인과 일본법인간의 담합의 결과인 것으로 인정되는 바, 국내고객으로부터 청구법인이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계산하였음은 부당하고,

(2) 청구법인은 국내의 송금의뢰인으로부터 송금의뢰를 받고 그 수수료를 수령한 상태에서 외국환관리법의 저촉을 회피하고자 외국환 은행을 통하지 않고 일본법인을 우회하는 편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국내의 송금의뢰인으로부터 송금의뢰받고 송금의뢰액과 함께 송금수수료를 받은 시점을 사실상의 역무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된 시기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3) 국내에서 송금의뢰를 받아 이를 대행하고 받은 수수료이기 때문에 영세율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은

(1) 국내에서 송금의뢰한 사람들로부터 청구법인이 받은 수수료 전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계산한 처분의 당부와

(2) 송금의뢰를 받고 송금의뢰액과 함께 송금수수료를 받은 시점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3) 국내에서 송금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수수료가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가.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국내에서 송금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송금수수료도 송금의뢰액과 함께 일본법인의 구좌에 입금시키고 동 송금수수료중 일부의 금액만을 사후에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청구법인은 국내에서 일본으로 송금대행만 할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송금의뢰된 것을 국내수취인에게 전달해 주는 것도 하며 이와같은 것은 역으로 일본법인(유한회사 OOOOOO)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대로라면 일본법인의 경우에도 일본내에서 송금의뢰를 받고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청구법인의 구좌에 전부 입금시키고(청구법인의 대표자가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 의하면 일본법인이 일본에서 송금의뢰받은 금액은 89년부터 91.6.까지 사이에 엔화 137억엔 = 한화 680억원으로서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송금의뢰받은 금액보다 200배정도 많은 금액임) 청구법인이 일본법인에게 수수료를 일부 배분해 주었어야 할 터인데 이와같이 한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과

② 또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하면 국내에서 송금의뢰받은 것이나 (수수료율 : 약 2.4%) 일본내에서 송금의뢰받은 것이나 간에 수수료율이 모두 같아야 할 것으로 상정되는데 그렇지 아니한 점과

③ 청구법인과 일본법인간에 같은 성질의 거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점.

④ 그리고, 국내에서 모집하여 송금의뢰를 받는 것이 보다 어려운 일인 반면, 일본법인으로 부터 연락을 받아 국내 수취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별로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점등

이상내용을 모두어 볼 때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송금의뢰를 받을 시에는 비교적 높은 수수료를 받고 국내에서 수취인에게 전달할 시에는 낮은 수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였으며 이들 수수료는 그 받는 즉시 전부 청구법인에게(역으로 일본법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귀속된 것으로 인정되는 바, 당초 처분시 국내에서 송금의뢰시 수령한 수수료액 전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계산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국내에서 송금의뢰를 받아 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송금의뢰를 받는 즉시 팩시밀리로 일본법인에 통보하는 방법등에 의하여 아주 단기간내에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인 반면, 장기간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 공급가액도 송금의뢰를 받을 시 확정되는 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국내에서 송금의뢰를 받고 송금의뢰액과 그 수수료를 받은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수익의 처리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3)에 대하여 본다.

국내에서 거주자로부터 송금의뢰를 받고 이를 대행하는 것은 청구법인이 국내거주의 그 송금의뢰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서 이는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바, 국내에서 송금의뢰인으로 받은 수수료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치 아니하고 일반세율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