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의 명의를 빌려 청구외 OOO과 경상남도 마산시 회원구 OO동 OOOO 대지에 지하1층 지상4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1,402.01㎡(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기로 하는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90.4월부터 쟁점건물의 건축공사를 시공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건축공사를 시공하고 청구외 OOO으로 부터 공사대금으로 482,920,000원을 받고도 그 공사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인에게 ’96.1.8 ’9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400,000원 및 ’9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4,682,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6 심사청구를 거쳐 ’96.5.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골조공사를 시공하고 건축주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180,000,000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골조공사외의 전기·통신·설비공사 등은 청구인이 기술이 없어 시공하지 못하였고 건물의 외장 및 내장공사는 건축주의 의사와 자금능력에 따라 항상 변경되는 요인이 많아 시공하지 아니하고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공사대금 수령영수증에 인장만 날인한 것이므로, 쟁점건물의 골조공사대금 180,00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함은 정당하다 할 것이나, 나머지 공사대금 302,92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건물의 건축주인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세금계산서 등 서류상으로는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가 쟁점건물의 시공자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이 일체의 공사를 시행하였고, 공사대금도 모두 청구인에게 10여차례에 걸쳐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건물의 공사 중 골조공사만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쟁점건물에 대한 공사전체를 청구인이 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건물에 대한 건축공사를 일부만 한 것인지 또는 전체를 한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과 관련된 역무의 제공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90.4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내용을 보면, 건축주는 청구외 OOO이고 시공자는 청구인(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의 위임시공자)이며, 총공사비는 482,920,000원으로 되어 있음이 처분청에서 위 OOO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해 밝혀지고 있어 쟁점건물의 시공자는 청구인으로 확인된다.
(2) 쟁점건물의 건축주 OOO은 ’95.7.1 처분청에 작성 제출한 확인서에서 쟁점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등 서류상으로는 쟁점건물의 시공자가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이 일체의 공사를 수행하였고 공사대금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사실확인하고 있으며, 공사대금 수령영수증을 보면 ’90.4.11부터 ’92.3.6까지 10회에 걸쳐 청구인 및 그 대리인(청구인의 처 OOO 등)이 공사대금 전체를 위 OOO으로부터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건축공사(482,920,000원)중 골조공사(180,000,000원)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전기, 설비공사 등)는 청구인이 시공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나머지 공사의 실제시공자가 구체적으로 누구이며 그 공사대금의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와 같이 쟁점건물의 공사계약서 및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내용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건축공사를 시공하고 청구외 OOO으로부터 공사대금 모두를 수령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