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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미성년자인 그 자녀로부터 토지 및 건물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85926생산일자 1998-11-21
AI 요약
요지
토지의 소유권이 비록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단독소유로 등기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실질상 협의분할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에 의하여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건물 역시 등기형식과 달리 실질상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미성년자인 그의 자녀 2인으로부터 토지 및 건물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O동 OOOOOO 대지 159㎡ 중 90.86㎡(청구인의 자(子)인 OOO 지분 7분지 2 및 OOO 지분 7분지 2를 합한 면적,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같은 곳 건물 344.25㎡ 중 229.5㎡(청구인의 자(子)인 OOO 지분 3분지 1 및 OOO 지분 3분지 1을 합한 면적,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96.9.20 청구인 명의로 이전 등기하였다.

처분청은 96.9.20 청구인의 자녀 2인이 그들의 지분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98.1.8 청구인에게 96년도분 증여세 15,380,88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3.2 심사청구를 거쳐 98.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그의 남편 망 OOO이 93.3.26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하여 청구인과 자녀 2인이 일단 피상속인 소유토지 및 건물을 민법상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한 후 낡은 주택을 헐고 자녀들이 미성년자인 관계로 청구인이 수령한 보험금 및 차입자금 등으로 94.4.26 다가구주택(7가구)을 신축하여 청구인과 그의 자녀들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96.9.20 편의상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소유권을 청구인명의로 이전 등기하였으나 실질내용으로 보면 쟁점토지는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쟁점건물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과 동일한 내용임에도 청구인이 미성년자인 자녀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함에 있어 당초 법정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상속등기 완료 후 두 자녀가 청구인에게 당해 지분을 증여한 것이고, 명의신탁사실이 확인되지도 아니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미성년자인 그 자녀로부터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 2

또는

동법 제84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 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의 등기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O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10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015조에 의하면,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으며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과 그의 자녀 2인은 청구인의 남편 OOO이 93.3.26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피상속인 소유토지 및 건물을 93.7.12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하였고, 구 주택을 헐고 다가구주택(7가구)을 신축하여 94.4.26 청구인과 그의 자녀 2인의 공동명의로 보존등기하였으며, 청구인은 그의 자녀 2인 소유로 되어 있는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소유권을 96.9.20 청구인 단독명의로 이전등기(원인 : 증여)하였음이 호적등본, 등기부등본, 관련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그의 남편인 OOO이 사망할 당시 그의 자녀 2인이 미성년자(OOO : 82.1.13 출생, OOO : 85.8.27 출생)이었으므로, 94.4.26 자녀들의 교육비와 생활비 등을 마련할 O적으로 법정지분대로 상속받은 구 주택을 헐고 다가구주택(7가구)을 신축하였는 바, 쟁점토지를 협의분할에 의한 절차를 밟아 등기이전하지 아니하고 96.9.20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단독소유로 이전등기한 것이므로 이는 협의분할에 의한 취득등기이고, 쟁점건물은 청구인이 차입자금등으로 신축하였으나 청구인 자녀 2인과 공동으로 보존등기하였다가 96.9.20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단독소유로 이전등기한 것이므로 이는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이전등기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진술서, 호적등본 등 관련서류를 제시하고 있다.

협의분할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로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은 아니라 할 것인 바(같은 뜻 : 대법원 91누7729, 92.3.27 국심 96부2482, 97.7.11외 다수),

청구인은 청구인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생활비, 어린 자녀들의 교육비 등을 조달하기 위한 금융기관대출 등의 편의상 O적이었고, 공동상속인인 청구인의 자녀 2인이 청구인에게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도록 권유하였다는 내용의 포기각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공동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함에 있어, 재산협의분할행위 자체는 이해상반행위이므로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법원등기 제105611호 96.9.20 참고)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또한 미성년자가 상속지분을 포기하려면 친족회의의 동의·특별대리인 선임·가정법원의 허가 등의 복잡한 절차가 필요한 바, 통상의 경우와 달리 이 건의 경우 법정상속 재산의 협의분할 또는 상속포기의 법적절차를 하기 위하여 어린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여야 하는 청구인에게 이러한 복잡한 절차를 완전하게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남편 OOO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93.3.26)할 당시 청구인의 자녀 2인(만 8세와 만 11세)은 미성년자이었고, 법정지분대로 청구인과 그의 자녀 2인 명의로 상속등기(93.7.2)한 후 청구인은 쟁점토지위의 낡은 주택을 헐고 다가구주택(7가구)을 청구인의 차입자금 등으로 신축하여 청구인과 그의 자녀 2인 명의로 건물소유권보존등기(94.4.26)를 하였다가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단독 소유로 이전등기(96.9.20)되었으나, 청구인의 자녀 2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건물신축비를 조달할 능력도 없는 미성년자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비록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단독소유로 등기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실질상 협의분할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에 의하여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쟁점건물 역시 등기형식과 달리 실질상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미성년자인 그의 자녀 2인으로부터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 국심 96부156, 96.5.7외 다수)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