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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건축물 신축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납부한 공공기여금에 대하여 취득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85928생산일자 2013-07-04
AI 요약
요지
쟁점금원은 이 건 건축물의 건축허가 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처분청에 지급한 공공기여금으로서 건축물 취득 이전에 모두 지급된 이상 이 건 건축물의 취득과 관련된 비용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0.2.22.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 O OO

OO OO OO OO OOOOO OOOO OOO OO,OOOOOOOO(OO OO,

OO

OOO, OO OO O

OOO

OOO OO)을 신축으로 취득하고 이 건 건축

물의 취득가액

OO,OOO,OOO

,OOO

O을 과세표준

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2010.2.2

4. 처분청에 신고

납부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0.10.6.부터 2010.10.8.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신청에 따른

허가조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납부한 공공기여금 OOO,OOO,OOO

O(OO OOOOOOOO OO)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에서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원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산출한

취득세 OO

,OOO,O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O

,OOOO, 지방

교육세

OOO,OOOO, 합계 OO,OOO,OOOO

(OOO OO)을 2012.12.10. 청구법인

에게 부과

고지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22.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주택법」 제76조

에 의거 설립되어 같은 법 제77

조에 규정된 “주택분양보증” 및 “보증이행”등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기업으로서 2004.11.3. 이 건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 “신청지 서측 이면도로를 차량출입구까지

2m 확장”을 허가

조건으로 하였고, 2006.12.19. 이 건 건축물의 사용

용도를 판매시설에서 주상

복합

주택으로 변경하였으며, 2009년 10월경 이 건 건축물 사용용도(판매시설) 축소에 따른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교통영향심의결과에 따라 미확보부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공공기여금인 쟁점금원을 납부하고 사용승인을

받도록 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OOO으로 납부한 쟁점금원은

상기 허가조건의 이행을 위한 기부채납부지가 영업 중인 상가 부지로

매입이 불가하여

기부채납하는 대신에 용도변경에 따른 기

건축허가조건인 내용을 훼손

하지 않으면서 향후 차량동선을 위한 부지

매입비용으로 산출한 금액

으로 교통영향평가 재협의 및 재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을 위한 공공기여

금으로 형태를 달리하였다고 판단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건축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이 아닌

기부채납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 부담금으로 건축물의 취득에 필수

적으로 요구되는 법정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설령, 쟁점금원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주택법」 제76조

에 의거 주택분양보증 및 수분양자 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당초 사업주체인 주식회사 OOO의 보증사고 처리 후에 피보증인 등의 계속사업 진행

으로

준공에 따른 동사의 제3채권자의

침해를 방지하고, 안전한 소유

이전을 위하여 2009.10.28. 사업주체를

청구법인으로 변경하였으며

, 구 행정자치부 유권해석(OO OOOOO-O

OOO,

OOOOOOOOOOO)에 의거

피보

증인의 계속사업자인 OOO주식회사를

통하여 파악된 투입한

일체의

비용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신고하였으므로 투입

공사비의 일부를 과소신고 하였더라도

그 신고의무의

이행을 게을리 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

므로 가산세

적용은 배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차량출입구 완화에 따른 공공기여금 납부액인 쟁점금원은 최초

지구단위계획당시 “서측 이면도로를 매입하여 차량출입구까지 2m 확장”

조건으로 통과된 심의를 이행할 수 없어 이 건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한

전제조건인 차량출입구 완화에 따라 지급된 금액으로 취득의 시기를 기준

으로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는데 수반된 필수적인 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2) 이 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주 명의변경은 2009.10.28.이고, 청구법인이 사용승인 조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쟁점금원을 납부한 날이

2010.2.18.이므로 청구법인으로 명의변경 후에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에 있어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차량출입구 완화에 따른 공공기여금 납부액이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시행 2011.1.1.) 되기 전의 것〕

제111조(과세표준)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시행 2011.1.1.) 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취득가격의 범위) ① 법 제111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

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불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때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불조건부 계약에 따른 이자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의한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처분청은

2004.6.11.

2004년 제3차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알림을 통하여 OOO에게

신청지 서측 이면도로 차량출입구까지

2m 확장할 것이라는 심의결과를 통보하였고,

2004.11.1.

OOOOOO

에게 이 건 건축물의 건축허가서를

교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07.4.10.

및 2007.5.30. O

OOOOO에게

이 건 건축물 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서를

발급하였다.

(나) 이후,

2008.12.23. 이 건 건축물에 대한 보증사고 발생하였고,

청구법인은 2009.2.10.

이 건 건축물의 시공자인 OOO주식회사와 계속

사업약정을 체결하였으며, 2009.10.28. 이 건 건축물의 건축주를

OOOOOO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하였고,

2010.2.1. 처분청에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한 후, 2010.2.18. 쟁점금원을 처분청에 납부하였으며, 2010.2.19.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한편,

처분청에서

2010.2.17. 작성한 이 건 건축물 “사용승인관련

차량출입구 완화에 따른 공공기여금 검토보고서OOOO OOO-OO O OO

OO OOOOOOOO에는 출입구

확폭에 따른

사업비용을 공공

기여 차원에서 처분청 해당부서에 납부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종결하고

,

공공기여금을 납부할 경우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처리코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금원은 이 건 건축물의 건축허가시 허가조건

이행에 갈음하여

지급한 공공기여금으로, 이 건 건축물 외의 별도의 권리나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된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2010.2.17. 처분청에서 작성한

이 건 건축물

사용

승인관련

차량출입구 완화에 따른 공공기여금 검토

보고서에서

쟁점금원을 납부

할 경우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처리

한다고 기재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쟁점비용이 법정비용은 아니라 하더

라도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5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건축

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금원은 이 건 건축물의 건축주가 OOO에서 청구법인

으로 변경된 후에

지급한 비용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금원이 지급되었

음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