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은 89.6.24 청구외 OOO의 소유인 부산직할시 동래구 OO동 OOOOOO 대지 264㎡ 및 위 지상건물 196.39㎡, 주택 31.74㎡, 숙박시설 119.94㎡와 같은구 OO동 OOOOO 광천지 3㎡·같은동 OOOOOO 광천지 3㎡·같은동 OOOOO 대지 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청구외 OOO과 청구인들 사이가 모녀지간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①90.7.2 청구인들에게 각각 증여세 163,016,310원 및 동 방위세 32,603,36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내용으로 90.9.1 심사청구 및 90.1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②쟁점부동산중 광천지에 대한 평가오류정정에 따라 91.1.3 증여세 67,869,570원 및 동 방위세 13,573,910원을 청구인들에게 각각 감액처분하였으며, ③위 처분에 대한 92.5.26자 원고승소의 대법원판결 192누3984{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보충적인 평가방법(기준시가)으로 평가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었음}에 따라 위 처분을 취소하고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92.6.2과 92.7.18 2회에 걸쳐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69,919,350원 및 동 방위세 11,653,220원을 각각 재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고 92.8.10 심사청구를 거쳐 92.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인들과 청구외 OOO의 관계가 호적상 모녀지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쟁점부동산 거래를 직계존비속간의 매매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고,
(2) 청구인들은 처분청의 90.7.2자 증여세등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부산고등법원판결(91구1431, 92.2.14)과 대법원판결(92누3984, 92.5.26)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조사하여 증여세를 재결정하여야 함에도 쟁점부동산의 거래당시 시가인 2억원을 근거없이 부인하고 다시 기준시가로 쟁점부동산을 평가하였으나, 이는 대법원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명백히 어긋나는 위법한 처분이며,
(3) 쟁점부동산 거래를 증여로 보아 기준시가로 쟁점부동산을 평가한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외 OO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청구외 OOO의 근저당권채무 30,000,000원과 전세보증금 100,000,000원은 부담부증여채무로서 공제하여야 하고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방법은 원칙적으로 토지에만 적용되며 무형재산인 광천지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외 OOO과 청구인들은 모녀지간임이 처분청의 90.7.2자 증여세등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부산고등법원 91구4131, 92.2.14)에서 인정되고,
(2)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매매거래가액·보상가액 및 신축가액이 각각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로 쟁점부동산을 평가할 수 밖에 없으며,
(3) 청구인들은 30세 미만의 여자들로서 쟁점부동산의 자력취득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부담부증여로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이 동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다고 보이며, 광천지 또한 토지지목중 하나이므로 이를 기준시가로 평가할 경우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들과 청구외 OOO의 관계가 모녀지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2) 증여재산인 쟁점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
(3)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담부증여채무로서 전세보증금 1억원과 상호신용금고의 근저당권채무 3천만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광천지 평가의 적정성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청구인들과 청구외 OOO의 관계가 모녀지간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90.7.2자 증여세등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92.2.14자 부산고등법원판결(사건번호 91구 1431)에서 모녀지간임이 확인되고 있는 바,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첫째,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개정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같은령 제5조 제2항 (가)목을 보면 상속재산의 가액과 상속재산가액중에서 공제할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되,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토지·건물의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개정전
상속세법 제34조의 5
및
같은법시행령 제42조
에서는 위 규정을 증여세의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매대금 2억원에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에 대한 90.7.2자 증여세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청구인들과 청구외 OOO의 관계가 혼인외 모자지간으로 밝혀졌는 바, 이 경우 청구인들이 거래관행상 정상적인 거래관계에 의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매매대금 2억원을 시가로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금융자료등의 객관적 증빙자료의 제시 또한 없다.
셋째, 처분청은 이 사건 처분당시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 매매실례가액, 보상가액 및 신축가액을 각각 조사하였으나 이를 확인할 수 없음을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재산평가조서에서 밝히고 있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경우 증여개시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므로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처분청이 동일한 과세원인에 근거하여 전의 판결에서 적시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92.5.26자 대법원확정 판결의 기판력에도 저촉되지 아니한다.(국심92누794, 92.9.25 같은뜻)
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담부증여채무로서 전세보증금과 근저당권 채무 합계 130,000,000원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첫째,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에서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나, 직업, 성별,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등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는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 5
에서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등”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둘째, 청구인들중 OOO는 85.2.4 쟁점부동산중 OO목욕탕을 전세보증금 1억원에 청구외 OOO으로부터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나 OOO는 83.8월 결혼한 후 도미하였고, 쟁점부동산중 OO탕에 대한 사업자등록이 89.7.1 OOO 명의로 신규등록되었음이 89.7.24 동래세무서장이 발행한 OO탕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및 OOO의 이력서에 의하여 각각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세보증금 1억원 지급과 관련된 금융자료등의 제시 또한 없다.
셋째, 위 관련법령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상호신용금고는 전시한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이 청구외 OO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청구외 OOO의 근저당권채무 30,000,000원을 인수하였다 하더라도 동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부담부증여채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사실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이 전세보증금 100,000,000원을 인수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외 OO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청구외 OOO의 근저당권채무 30,000,000원을 인수한 경우에도 동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부담부증여채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전세보증금채무와 근저당권채무 합계 130,0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적법하다.
마. 쟁점부동산중 광천지를 기준시가로 평가함에 있어서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를 살피건대, ①
지적법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
에서는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에 따른 토지의 종류로서 광천지를 토지의 하나로 분류하고 있으며, ②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에서는 광천지를 1필지당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③ 쟁점부동산중 광천지는 부산직할시에 소재하고 있는 바, 이는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에 해당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중 광천지 2필지를 당해 필지에 대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을 곱하여 평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