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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부분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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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면세사업부분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85966생산일자 1995-11-02
AI 요약
요지
면세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것임으로 동 공사금액중 면세사업부분 공사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정당한 처분임.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 대지 2,119.2㎡ 지상에 OO기업㈜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지하 4층, 지상 21층의 상가 및 아파트(이하 “OO타워”라 한다)를 신축하도록 허용하였으나, 청구외 법인이 OO타워 신축중 자금사정이 악화됨에 따라 청구인이 56억원에 동 신축사업을 포괄인수하고, 93.5.31자 세금계산서(공급가액 56억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93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법 매입세액 560,000,0000원을 환급받은 바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축하는 OO타워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부가가치세 면세주택(이하 “면세사업부분”이라 한다)이 있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 560,000,000원중 면세사업부분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이를 불공제하여, 94.11.18 청구인에게 93년 1기분 부가가치세 179,816,89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6 심사청구를 거쳐 95.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서 면세사업부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면세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것임으로 이 건 동 공사금액중 면세사업부분 공사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정당한 처분이라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건 쟁점은 면세사업부분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동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하였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면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통 매입세액에 면세공급가액을 곱한 후 다시 이를 총 공급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하였다.

다. 쟁점부분을 심리·판단한다.

1) 청구인은 이 건 OO타워 신축사업이 면세사업부분과 과세사업부분으로 구분이 되며, 위 환급받은 매입세액 560,000,000원은 공통매입세액으로서, 면세사업부분과 과세사업부분의 그 실지귀속이 구분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달리 다툼이 없다.

그리고, OO타워 신축사업은 OOO건설㈜가 도급맡아 진행한 것으로서, 총 도급금액은 16,231백만원이고, 이중 면세사업부분의 도급금액은 4,738백만원이었음이 확인된다.

2) 이 건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면세사업부분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전시법령에 의거 공제되지 말아야 할 것이며, 면세사업부분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는 560,000,000원을 위 OOO건설㈜의 총 도급금액중 면세사업부분 도급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할 것이다.

이 건 처분이 되는 매입세액불공제 부분은 위와 같은 계산방법에 따라 산출된 것임으로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