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68.12.24 취득한 전라남도 목포시 OO동 OOOOOO 소재 대지 117㎡위에 건물 47.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보유하다 90.9.27 양도한 후 90.10.31 양도소득금액 14,812,664원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이에대한 양도소득세 5,332,550원 및 동 방위세 1,066,510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이 신빙성이 없다 하여 그 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계산한 과세표준에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하여 95.6.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29,485,560원 및 동 방위세 5,907,7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12 심사청구를 거쳐 95.1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 117,711,747원은 실지양도가액 20,370,000원을 초과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거하여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은 소득세법 소정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는데도 처분청이 기한내에 확정결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귀책사유가 없는 청구인에게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133,260,000원이나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은 그 6분의1에도 미치지 못하는 20,370,000원에 불과하고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청구인이 과소신고 및 납부한 것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소정기한후에 확정결정을 하였다는 이유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가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1) 청구인 주장 실지양도가액 20,37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2) 자산양도소득이외에 여타소득이 있는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과소하게 한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먼저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계법령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3조
제4항과 제45조 제1항 제1호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도록 하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2호와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제3호는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1) 쟁점토지 양도당시의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는 ㎡당 1,100,000원인데 반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은 ㎡당 174,102원으로 기준시가의 6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한다면 청구인이 객관적이고 신빙성있는 자료의 제시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입증할 때만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위치상 출입구가 없고 뒤쪽은 군용시설이 있어 정상적인 가액으로 거래될 수 없기때문에 기준시가보다는 낮은 수준인 20,37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① 검인계약서 ② 매수인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 ③ 90.9.17 17,500,000원이 입금된 청구인명의의 OO통장 사본 ④ 쟁점토지 인근에 위치한 전라남도 목포시 OO동 OOOOO의 90년 토지가격이 ㎡당 500,000원이라는 목포시장의 토지가격확인원 ⑤ 지적도등을 당심판소에 제출하고 있는바,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청구인은 90.9.17 청구인명의의 OO통장에 입금된 17,500,000원이 쟁점부동산의 잔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쟁점부동산의 잔금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고, 또한 쟁점토지의 가격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인근토지의 가액을 보더라도 전라남도 목포시 OO동 OOOOO등과 같이 도로에 연접한 토지는 ㎡당 1,000,000원 수준이고 같은곳 OOOOO와 같이 도로에 연접하지 아니한 토지는 그 절반인 500,000원 수준인 것이 목포시장의 토지가격확인원 및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의 위치상 쟁점부동산을 낮게 양도할 수 밖에 없는 정황을 인정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준시가나 인근토지시세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바, 전시 검인계약서와 매수인의 확인서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의 신빙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일응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한편,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라도 그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한다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는 양도소득세의 기본적 논리(소득세법 제4항 제1호)에 맞지 아니할 뿐만아니라, 국세부과의 대원칙인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결과가 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양도차익은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인바,(국심94부5529, 95.3.7외 다수, 같은뜻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도 어렵다고 하겠다.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계법령
1) 구
소득세법 제95조
와 제96조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하고 산출세액에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세액공제 10%를 한 금액을 자진납부세액으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
동법 제99조
및
동법시행령 제146조
에 의하면 거주자의 자산양도차익의 결정 및 통지에 관하여는
동법 제9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2조
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는데,
동법 제94조
는 제1항에서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또는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매매차익이나 납부할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매매차익 또는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감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매매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의 신고 또는 납부에 있어서 신고한 세액이 정당한 때에는 그 신고에 의하여 토지등 매매차익과 세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하였으며,
동법 시행령 제142조
제3항에서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또는 자진신고납부가 있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즉시 그 매매차익과 세액을 결정하고 제18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부동산매매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3)
동법 제100조
제1항은 당해년도의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 퇴직소득과세표준, 양도소득과세표준 또는 산림소득과세표준을 당해 년도의 다음년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1조 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10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한 후 그 제7의 2호에 양도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로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자를 들고 있고
4)
동법 제116조
제1항은 정부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하여야 할 자에 대하여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 년도 7월31일까지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5)
동법 제121조
제1항은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에서는 거주자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6)
동법 제131조
는 총결정세액에서 법 제96조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세액과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을 공제하여 추가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도록 하였고,
동법 제107조
는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자진납부할 세액(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제97조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산출세액과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의 부과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법정기간내인 90.10.31 양도소득금액 14,812,664원, 양도소득세납부액 5,332,550원 및 방위세납부액 1,066,510원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하였고, 90년도에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이외에 전라남도 목포시 OO동 OOOOOO 소재 부동산임대소득(사업자번호 OOOOOOOOOOOO)과 전라남도 목포시 OO동 OOOOOO 소재 OO정미소의 사업소득(사업자번호 OOOOOOOOOOOO)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양도소득만이 있고 다른 소득이 없는 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는 하였지만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예정신고 과세표준이 정부의 결정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그 이유로는
첫째, 법정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나중에 처분청의 결정에 의하여 과소신고하였음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별도로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까지 지우고 있다고 해석한다면 지나치게 행정편의주의적인 확대해석으로 조세법 해석에 있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문리해석 및 엄격해석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둘째, 양도소득세는 정부부과 결정세목임에 비추어 납세자가 법정기간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함으로써 처분청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기회를 제공하였는데도 처분청이 법정기한을 초과하여 결정을 함으로써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의 요인이 발생하였다면 납세자를 탓하기 어렵기 때문이다.(국심93서1066, 93.9.17, 합동회의, 같은뜻임)
3) 그러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이외에 부동산임대소득과 정미소사업소득이 있어 전시 관련법령에 의하여 성실하고 정확하게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청구인에게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