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9.7.7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제주도 제주시 OO동 OOOOO소재 대지 402.6㎡와 같은 동 OOOOO소재 대지 402.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청구인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하지 아니하고 89.12.21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2분의 1을 미등기양도한 것으로 보아 91.11.16 양도소득세 86,400,000원 및 방위세 17,28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2.12 심사청구를 거쳐 92.3.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더불어 쟁점토지를 미등기양도하여 205,000,000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수인인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상에 오피스텔을 신축할 때 청구인이 상무이사로 있는 OO건설주식회사가 오피스텔 신축공사중 지하굴착공사를 도급받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쟁점토지거래에 간여한 것이고, 쟁점토지거래에 따른 양도차익 205,000,000원 전액을 청구외 OOO이 취하였으며, 동 사실이 제주지방법원 판결문(90고합118, 90.11.2)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쟁점토지를 미등기 양도하여 205,000,000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한 양도차익 205,000,000원 전액이 청구외 OOO에게 귀속되었음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청구인이 쟁점토지 2분의 1을 미등기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가 다툼이다.
나. 먼저 관련 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70조
제7항에서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121조의2
에 “법 제70조 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제1호에 할부 또는 연불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제2호에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의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제3호에 법 제5조 제6호(라) 및 (마) 및 (차)에 규정하는 토지
제4호에 법 제5조 제6호(자)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을 규정하고 있다.
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2분의 1을 미등기 양도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89.7.7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청구인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지 아니하고 89.12.2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205,000,000원이 발생한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과 제주지방법원 판결문(90고합118, 90.11.2)등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도 위 사실에 대하여는 다투고 있지 않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미등기 양도차익 205,000,000원 전액이 쟁점토지 공동거래자인 청구외 OOO에게 귀속되고 청구인이 취한 양도차익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상무이사로 있는 OO건설주식회사가 쟁점토지 양수인인 청구외 OOO가 오피스텔을 신축할 때 지하굴착공사를 도급 받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쟁점토지거래에 관여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나, 부동산을 2인이 공동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가액의 양도차익(205,000,000원)을 공동거래자중 한사람이 전부 취하고 다른 한 사람은 단지 자신이 상무이사로 있는 건설회사(단종건설업체)가 건설공사를 도급받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간여하였다고 함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또한 쟁점토지양도후 OO건설주식회사가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도급받지도 못한 것으로 청구인의 검찰신문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차익의 실질적인 귀속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등 쟁점토지의 공동거래자 2인이 각각 쟁점토지의 2분의 1을 미등기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