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토지를...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86004생산일자 2010-10-28
AI 요약
요지
토지를 취득하고 건축허가 신청에 앞서 수개월간 용적률 완화 및 공장설립 변경 등을 시도하다가 무산되었는데 이는 법령에 의한 제한 등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었다기 보다는 사업수익성 확보를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정당한 사유라 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1.14. OOO 공장용지 8,26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OOO 감면조례 제20조 제1항 본문 및 그 제3호에 의거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여 같은 조 제2항에 의거 위 감면한 취득세와 등록세 추징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5,8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9년 수시분 취득세 140,070,000원, 농어촌특별세 14,007,000원, 등록세 141,114,000원, 지방교육세 25,902,800원, 합계 321,093,800원을 2009.3.12.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12. 이의신청을 거쳐 2009.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 감면유예기간을 불과 15일 남겨두고서 건축허가를 득하여 그 기간내에 세부설계도면을 완성하고 시공사와의 협의를 거쳐 공사를 착공하기에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또한, 처분청은 건축허가과정에서 발생한 장애사유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예견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건축허가업무를 반복처리하고 있어 민원처리 최소 소요기간을 잘 알고 있는 처분청이 자신의 업무지연에 대한 책임을 청구법인에게 전가하기 위한 주장에 불과하고, 현실적으로 건축허가권을 독점하고 있는 처분청이 청구법인으로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시간을 지연시키면서 보완요구를 할 경우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혜택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업무지연으로 인하여 감면유예기간 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것은 OOO 감면조례 제2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감면유예기간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준비절차인 건축허가를 득하여야 하나 용적률이 일정기준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이의 해소를 위해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6개월이 지나서야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건축허가 신청 후에도 처분청으로부터 3차례의 보완요구를 거쳐 취득 후 1년이 다된 시점에서 건축허가서를 교부받은 사실에 비추어, 이러한 장애사유는 청구법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사전에 예견할 수 있었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장애사유의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고 이를 해소하였음에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착공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축을 위한 설계ㆍ시공에 대한 세부협의를 마치고 2009년 7월 이전에 본격적인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막연한 사유만으로는 감면유예기간 내에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감면유예기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조례

강원도세 감면조례

제20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2호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 및

동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장을 분양.임대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벤처기업용 이외의 용도로 분양.임대한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취득 및 건축허가와 관련한 서류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07.11.30.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매매대금 5,800,000,000원(잔금지급일 : 2008.1.10.)에 취득하기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처분청으로부터 2007.12.14. 쟁점토지 위에 아파트형공장 설립승인을 받은 후, 2008.1.10. 쟁점토지 매매거래에 대한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나) 쟁점토지를 취득한 청구법인은 2008.3.17. 쟁점토지상 법정용적률인 350%를 380.20%로 완화해 줄 것을 처분청에 신청하였으나, 같은 해 3.31. 처분청은 용적률 완화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회신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같은 해 4.8. 공장소재지에 OOO를 추가하는 내용 등으로 아파트형공장설립 변경승인을 신청하였지만, 처분청은 같은 해 5.1. OOO가 처분청과 입주계약한 부지를 청구법인 등에게 매각하면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 등에 의거 당초 입주계약 변경계약체결 및 임대신고 없이 토지사용을 승낙한 것은 불법이라는 사유를 들어 이를 불승인하였으며, 이에 OOO는 같은 해 5.6. 산업단지 입주변경계약 신고 및 처분신고를 하였으나, 건축허가신청서에는 OOO가 제외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후 청구법인은 2008.7.7. OOO와 건축설계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8.1.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같은 해 8.29., 9.22. 및 10.27. 3차례의 보완통보를 거쳐 같은 해 12.30. 건축허가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취득에 따른 감면유예기간 만료일인 2009.1.12.을 11개월여 경과한 같은 해 12.29. OOO와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공사착공예정일을 2010.5.3.로 하여 공사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10.6.7. 청구법인에게 공사착공신고필증을 교부하였다.

(2) OOO 감면조례 제20조 제1항 본문 및 그 제3호, 같은 조 제2항을 살펴보면,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2년이내에 등기하는 경우)를 면제하되, 그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청구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당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법령ㆍ사실상의 장애사유와 장애 정도, 청구법인이 토지를 당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OOO.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감면유예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감면유예기간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 등을 들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쟁점토지를 취득한 청구법인이 건축허가 신청에 앞서 수개월간 용적률 완화 및 공장설립 변경 등을 시도하다가 무산되었는데 이는 법령에 의한 제한 등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었다기 보다는 청구법인의 사업수익성 확보를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용적률 완화 시도 등에 시간을 지체한 청구법인이 결국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6개월이나 지나서 건축허가를 신청한 점, 청구법인의 건축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3차례의 보완요구 및 건축허가 과정에서 처분청에게 귀책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입증되지 않는 점, 더군다나 청구법인은 감면유예기간을 11개월여 경과한 2009.12.29.에서야 비로소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공사착공예정일을 다음해 5.3.로 하여 공사착공 신고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건축허가에 소요되는 시간을 예측하고 사전에 필요한 일련의 절차를 준비하는 등 감면유예기간내에 공사착공을 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