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전라남도 여천군 화양면 OO리 OOOOO번지 답 1,413㎡와 같은 리 OOOOO번지 답 1,67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6.11.1 취득(의제취득 77.1.1)하고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77.1.1로, 양도시기를 92.5.1(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687,600원을 94.7.16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25 이의신청, 94.12.8 심사청구를 거쳐 95.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을 매수인인 OOO으로부터 86.10.16 수령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사실상 양도시기는 86.10.16으로서, 94.7.16자 이 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의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하며, 설혹 양도일을 92.5.1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토지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가 경작한 8년이상 자경농지로써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이 건은 잔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인 92.5.1를 양도시기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2)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나. 쟁점(1)에 대하여
(1)
소득세법 제27조
,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로 한다 하였고,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
동법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1호와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년도 6월 1일부터 5년 기간이 만료된 날 이후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하였다.
(2) 쟁점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화양면장은, 쟁점토지 매수인인 OOO이 쟁점토지중 OOOOO번지 답 1,309㎡와 OOOOO번지 답 1,537㎡에 대한 취득세 114,820원을 86.12.1자로 납부하였고, 87년~89년 기간중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도 납부하였음을 확인하여 주고 있다.
위 화양면장의 확인내용과 매수인이 소지하고 있는 취득세 영수증에 의하면 취득세 대상 토지면적은 총 2,846㎡(OOOOO번지 답 1,309㎡, OOOOO번지 답 1,537㎡)임에 반해 쟁점토지 면적은 총 3,092㎡(OOOOO번지 답 1,413㎡, OOOOO번지 답 1,679㎡)로서 그 차이면적이 246㎡(이하 “면적차이”라 한다)인 바, 재산세의 경우는 그 대상면적이 쟁점토지 면적과 일치함을 화양면장이 확인하여 주고 있고,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상 OOO에게 쟁점토지가 소유권이 이전된 92.5.8 이전까지 쟁점토지의 지번이 분할되었다거나, 쟁점토지에 공유지분이 설정된 적이 없었음을 비추어 볼 때, 위 면적차이는 취득세 영수증 및 취득세과세대장상의 단순한 기재착오에 기인하는 것이라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 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시기가 비록 공부상은 92.5.8이라 하더라도, 당해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매수인이 86.12.1자로 납부하였고, 그후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들이 한, 이 건 쟁점토지는 적어도 86.12.1 이전에 대금이 청산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같은 뜻 : 국심 91서985, 91.7.31)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전시법조에 의거 86.12.1 이전임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쟁점토지 양도시기를 위와 같이 본다면 이 건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은 전시법조에 의거 92.5.31로서, 이 건 94.7.16자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다. 쟁점(2)에 대한 다툼은 이 건 처분이 전시한 바와 같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위법한 처분이 됨으로서 그 다툼의 실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부분 심리까지 나아갈 필요도 없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