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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인지 또는 명의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
86054생산일자 1990-10-08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부동산의 실질소유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부동산 취득대금조로 지급된 000원중 000원이 청구외 ○○의 자금이었다는 사실만으로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부당함이 있었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부동산 취득시 그 대금을 청구외 ○○으로부터 일시 차입하여 지급하고 미국에서 그 차입금을 변제하였으므로 부동산의 실질소유자라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있음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제주시 북제주군 애월면 OOO리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8.2.16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224.7평방미터 및 건물 604.5평방미터중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지분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위 부동산중 청구인과 청구외 OOO 명의로 100분의 45지분씩을, 청구외 OOO 명의로 100분의 10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경료한 것인 바 청구인지분 부동산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이 있는 바, 처분청이 위 부동산의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그 취득대금 405,000,000원중 상당금액이 청구외 OOO의 자금으로 결제되었다 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외 OOO을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로 청구인을 명의자로 의제하고 90.1.17 88년도 해당분 증여세 109,708,500원 및 동방위세 19,947,00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 90.3.7 심사청구를 거쳐 90.6.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주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대지 224.7평방미터, 건물 604.5평방미터의 부동산을 88.2.16 청구인, 청구외 OOO 및 OOO 3인이 공동명의로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매입대금 405,000,000원중 상당금액이 청구외 OOO의 자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사유로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OOO이고 청구인은 명의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 2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대금을 일치 차입하였던 것이고 그 이후 미국에서 동차입금을 청구외 OOO에게 변제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로 이 건 증여세등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입하여 대체지급하고 미국에서 그 금액을 변제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입한 것이라면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담보물을 제공받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으며, 또한 미국 OOOOOOOO은행 수표로 235,000달라를 OOO에게 변제하였다 하나 동 금액이 이 건에 관련한 채무의 변제이었는지도 불분명한 바 위와같은 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은 명의자에 불과하고 실질소유자는 OOO으로 인정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인지 또는 명의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당초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89.7 청구인이 경영하는 사업(악세사리제조 및 드레스대여업등을 사업종목으로 하여 88.5.1 개업하였고, 그 상호는 “OOOOOO”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경정조사를 실시하면서 OOOOOO 사업장 건물의 취득사실에 대하여도 조사를 하였는 바, 부동산 취득대금 405,000,000원중 323,000,000원이 청구외 OOO(미국영주권을 갖고 있는 재미교포임)의 자금으로 결제된 사실을 인지하고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외 OOO을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로, 청구인을 명의자로 의제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 상당액 182,250,000원(405,000,000×45%)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등을 과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시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입대금 상당액을 일시 차입하여 지급하였던 것이고 그 금액은 미국에서 OOOOOO OOOOO Bank 명의로 된 청구인 발행수표로 변제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라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이 건 부동산을 공유로 등기한 청구인외 2인의 인적사항, 쟁점부동산 취득후의 이용 및 관리상태와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무변제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 외 2인(OOO, OOO)의 인적사항

청구인 외 2인이 제시하는 주민등록 및 호적등본등 제증빙과 그들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되는 인적사항을 보면,

(1) 청구인(OOO)은 1950년도 제주도에서 출생하였고 75.12.3 도미한 후 76.11 청구외 OOO(재미교포로 뉴욕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임)과 결혼하여 두자녀를 출산하고 (위 내용은 뉴욕시장이 발행한 결혼증명서와 자녀출생신고서상 확인된다) 85.10월경 귀국하여 고향인 제주도에다 근거지를 두고 생활하고 있으며 자녀들은 제주시 북제주군 소재 OO국민학교에 재학중이다.

(2) OOO은 1945년도 전라남도 화순군에서 출생하였고 청구외 OOO와 결혼하여 2명의 아들을 두고 있는 바 75.9월 미국으로 이민하여 현재 미국소재 OOO O OO OO OOO, OOO OOOOO에 거주하면서 건물철거업을 영위하고 있다.

(3) OOO은 1945년도 경상북도 문경군에서 출생하였고 청구외 OOO과 결혼하여 2명의 아들을 두고 현재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 소재 OOOOO OO OOOOO에 거주하고 있는 바 위 세사람들의 진술에 의하면 OOO과 OOO은 사회생활을 하다가 만난 친구관계이고 청구인은 OOO의 부인 OOO의 친구로 미국의 뉴욕시에서 거주하였던 관계로 OOO과도 친분이 있는 관계로 위 세사람은 공부상 특수관계는 없음이 확인되고 있다.

나.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의 이용 및 관리상태

청구인외 2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관련 취득세 및 등록세등 공과금을 납부시 3인 공동명의로 신고납부하였고 88.4.12 이 건 부동산을 증개축하였는 바, 그 준공신고 및 검사필증상에도 청구인외 2인의 공동명의로 이행되었고 이 건 부동산 증개축에 관련 소요된 공사비는 OO중앙회로부터 88.4.11 청구인 명의로 부금대출받은 2억원과 88.5.13 청구외 OOO 명의로 적금대출받은 98,000,000원으로 충당하였다 하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1층에 악세사리제조 및 드레스대여업을 사업종목으로 하여 89.7.1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기타 여유건물(지하 2, 3, 4층)은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그곳에서 모든 사업을 총괄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무변제내용

청구인은 88.2.16경 쟁점부동산 취득대금 지급시 청구외 OOO으로부터 일시 차입하여 지급하고 미국에서 OOOOOO OOOOO Bank 명의로 된 수표를 발행하여 변제하였다는 주장으로 청구인이 제시하는 수표원본을 보면 다음과 같다.

발행연월일

발행인

수취인

금액($)

결제일

비고

88.4.28

88.4.29

88.5.8

OOO

OOO

45,000

95,0002

95,000

88.4.29

88.5.8

┐수표이면에는
│OOO이 자필
┘로 이서하였음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88.2.16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89.7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90.1.17 이 건 증여세등을 과세한 것인 반면 그 증빙(수표원본)은 쟁점부동산 취득후 2-3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그 당시 청구인은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음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상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OOO은 이 사건에 관련, 그 대금을 뉴욕에서 약속대로 미화로 변제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쟁점부동산의 공동등기자 3인의 인적사항, 쟁점부동산의 이용 및 관리상태와 청구인이 제시하는 채무변제에 관한 증빙(수표원본)등 제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공동등기자 3명은 상호간 특수관계가 없다는 사실,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증개축시 3인 공동명의로 신고 및 준공검사가 완료된 사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1층에다 사업장(OOOOOO)을 개설하고 그 사업을 직접 경영하면서 쟁점부동산 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사실과 청구인이 미국에서 청구외 OOO에게 변제한 금액이 약 164,500,000원($235,000×700원)으로 밝혀진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제3자(타인)명의로 등기를 신탁함에 있어서는 수명의 공동명의 등기보다는 단독명의로 경료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임을 감안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취득대금조로 지급된 405,000,000원중 323,000,000원이 청구외 OOO의 자금이었다는 사실만으로 명의신탁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부당함이 있었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시 그 대금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일시 차입하여 지급하고 미국에서 그 차입금을 변제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라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