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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은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받은 것이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86122생산일자 2014-11-14
AI 요약
요지
이 건 법인이 세무서장에 신고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1.11.25. 등에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이 명의신탁된 주식을 환원받았다는 사실이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3.10.2. OOO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OOO(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2011.1.1.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 OOO를 OOO으로부터 양수한 후, 이 건 법인이 2011.10.25. 유상증자OOO함에 따라 이 건 법인의 총 발행주식 OOO를 청구인이 소유하게 되어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2011.10.25.) 현재 이 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가액OOO에 주식소유비율OOO을 곱한 금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OOO원(가산세 포함)을 2014.2.5.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법인은 주식회사 OOO가 사업부진으로 2006년 부도가 남에 따라 동일한 건물에 설립된 법인으로 실제 사주는 현재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이며 대주주OOO인 청구인이고, 청구인은 1998년 외환위기 여파로 금융권의 신용불량자 등재 및 국세체납 등으로 인해 이 건 법인의 주식 및 대표이사직을 OOO 등에게 명의신탁하여 회사를 경영하여 오다가 국세 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2010년 1월 OOO의 주식을 환원받아 대표이사직에 취임하게 되었으며, 2011.10.25. 자금 투입을 위해 이 건 법인의 주식 OOO을 증자하게 된 것으로, 청구인은 설립 때부터 현재까지 이 건 법인의 실제 사주로서 경영하였고, 이 사실은 주주들OOO과 마을이장의 사실확인서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법인의 2011.12.31.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ㆍ출자지분 양도명세서를 통하여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2011.1.1. 이 건 법인의 주식 OOO를 양도받고, 2011.10.25. 유상증자한 주식 OOO를 청구인이 취득하면서 청구인의 소유주식비율이 OOO가 되어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그 유상증자일에 청구인에게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적법하게 성립되었다 할 것이다.

아울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는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제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소유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사실확인서 등의 입증자료들은 이는 누구든지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에 불과하여 조세법률관계에서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받은 것이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법인의 2010년부터 2011년까지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식ㆍ출자지분양도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식변동상황은 다음과 같다.

(나) 이 건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1.6.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주주OOO들로부터 주식명의신탁관계 및 이 건 법인 주식의 OOO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이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에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되고, 다만 제출한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지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실질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증명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같은 뜻임)이고, 청구인과 OOO이 명의신탁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주식을 명의신탁으로 취득한 경우 이를 공시하지 않으면 실제 소유자를 알 수 없어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어야 처분청에서 비로소 과세요건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어서, 소유주식을 타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다면 일단 주식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조심 2009지753, 2010.9.8., 같은 뜻임), 「지방세법」상 과점주주 여부는 명의개서에 의한 소유권의 변동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조심 2009지990, 2010.2.2., 같은 뜻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주식 OOO를 보유하는 상태에서 유상증자를 통하여 2011.10.25. 주식소유비율 OOO인 과점주주가 된 사실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취득세 과세대상인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고,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기타 주주들의 사실확인서 등은 법인장부에 등재되지도 아니한 개인적 자료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명의신탁관계를 입증하는 근거자료로서는 불충분하다고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