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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공산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법인을 「...
심판청구
공산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법인을 「유통산업발전업」에 의한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86162생산일자 2007.02.28.
AI 요약
요지
임대용 부동산을 포함한 부동산의 취득·등기는 청구인의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등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등록세 등을 중과한 것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 5. 31.

서울특별시 ○○구 ○○동 831번지

11층 1호,

2호, 3호, 5호, 6

호의 토지 79.9㎡ 및 건축물 829.9㎡(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를

1,380,000,000

원에 취득한 후, 2005. 6. 3. 지방세법 131조제1항

제3호(2)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27,600,000원, 지방교육세

5,520,000원

합계 33,120,000원을 신고 납부함에 따라 이를 수납하였으나,

2005. 6. 21.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에 청구인의 서울영업소 사업자등록을

필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 중

2호와 3호는 서울영업소로 사용하고 나머지

1호, 5호, 6호는

임대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등기를 구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대도시내

에서 법인의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로 보아 지방세법 제

138조

제1

항에서 규정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에서 청구인이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74,635,920

,

방교육세

13,823,180원

,

합계 88,459,100원

(가산세포함)을

2006. 11.

10.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수출입업, 직물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본점

소재지 : 경기도

○○

○○

○○

동 618번지)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치한

지점(이하 “서울영업소”라

한다)은 도매업(수출입업)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므로

유통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제8호에서 규정한 대도시내

법인 중과세의 예외에 해

한다고 주장하고 추가적 으로 청구인의 사업이

등록세 중과세 예외 업종인

유통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 중 임대용 부동산은

청구인의

본사에서

임대 관리를

하고 있으므로

이는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등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등록세 등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공산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법인을

「유통산업발전업」에 의한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와

지점이 입주한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등기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에 있다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제3호에서

대도시내

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 주사무소 ·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 · 설치 · 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하고 그

후단에서 "지점등"이라 함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령

제101조

제1항

제8호

에서「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

은 대도시내 법인 중과세 예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73.

5.

5. 수출입업, 직물제조 판매업, 염색 가공업, 부동산 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05.

5.

31.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일반세율로 등록세 등을 신고 납부한 후 2005.

6.

10.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하였으며, 2004.

6.

14.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에 서울영업소를 설치하고 업종을 도매, 수출입업, 부동산 임대업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필하였고, 그 후 2006년 8월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 결과 이 사건 부동산 중 2호와 3호는 청구인의 서울영업소로 사용하면서 이사 2명, 과장 1명, 대리 1명, 사원 5명 등 모두 9명이 근무하고 있고, 나머지 1호, 5호, 6호는 임대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2006.

11.

10. 이 사건 등록세 등을 부과 고지하였음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3. 5. 5.

법인설립 당시부터 도매(수출입업)를 목적

으로 하는 유통산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지점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는 등록세 중과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유통산업발전법」제2조

제1호에서

“유통산업”이라 함은 농산물·임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공산품의 도매

ㆍ소매ㆍ보관ㆍ포장 및 이와 관련된

정보ㆍ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법인등기부

,

사업자등록증(본점·지점), 조직도, 목적사업, 영업형태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업태 :

제조업 / 과세표준 : 1,615,234,881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섬유제품제조, 수출입업, 부동산 임대업을 주로 하

는 법인으로서「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통산업을 영위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부가적으로,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 등기 중 청구인이 임대하고 있는 11층

1호, 5호,

6호는 본사에서

직접 임대 및 관리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ㆍ설치

ㆍ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법인 또는 그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과 관련하여 그 이전에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를

뜻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그 부동산의 전부가

법인 또는 지점 등의 업무에

사용되어야 한다거나 취득 당시 그 부동산의

전부를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두3747, 2001.12.28. 판결)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2006.6.10.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로부터 5년내인

2005.6.14. 이

사건 부동산에 지점인 서울영업소를

설치한 것임을 볼 때, 임대용 부동산을 포함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등기는 청구인의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등기에 해당한다고 할 것

이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등록세 등을 중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4.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