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 5. 31.
서울특별시 ○○구 ○○동 831번지
11층 1호,
2호, 3호, 5호, 6
호의 토지 79.9㎡ 및 건축물 829.9㎡(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를
1,380,000,000
원에 취득한 후, 2005. 6. 3. 지방세법 131조제1항
제3호(2)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27,600,000원, 지방교육세
5,520,000원
합계 33,120,000원을 신고 납부함에 따라 이를 수납하였으나,
2005. 6. 21.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에 청구인의 서울영업소 사업자등록을
필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 중
2호와 3호는 서울영업소로 사용하고 나머지
1호, 5호, 6호는
임대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등기를 구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대도시내
에서 법인의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로 보아 지방세법 제
138조
제1
항에서 규정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에서 청구인이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74,635,920
원
,
지
방교육세
13,823,180원
,
합계 88,459,100원
(가산세포함)을
2006. 11.
10.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수출입업, 직물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본점
소재지 : 경기도
○○
시
○○
구
○○
동 618번지)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치한
지점(이하 “서울영업소”라
한다)은 도매업(수출입업)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므로
유통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제8호에서 규정한 대도시내
법인 중과세의 예외에 해
당
한다고 주장하고 추가적 으로 청구인의 사업이
등록세 중과세 예외 업종인
유통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 중 임대용 부동산은
청구인의
본사에서
임대 관리를
하고 있으므로
이는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등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등록세 등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공산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법인을
「유통산업발전업」에 의한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와
지점이 입주한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등기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에 있다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제3호에서
대도시내
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
사
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 주사무소 ·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 · 설치 · 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하고 그
후단에서 "지점등"이라 함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령
제101조
제1항
제8호
에서「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
은 대도시내 법인 중과세 예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73. 5. 5. 수출입업, 직물제조 판매업, 염색 가공업, 부동산 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05. 5. 31.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일반세율로 등록세 등을 신고 납부한 후 2005. 6. 10.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하였으며, 2004. 6. 14.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에 서울영업소를 설치하고 업종을 도매, 수출입업, 부동산 임대업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필하였고, 그 후 2006년 8월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 결과 이 사건 부동산 중 2호와 3호는 청구인의 서울영업소로 사용하면서 이사 2명, 과장 1명, 대리 1명, 사원 5명 등 모두 9명이 근무하고 있고, 나머지 1호, 5호, 6호는 임대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2006. 11. 10. 이 사건 등록세 등을 부과 고지하였음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3. 5. 5.
법인설립 당시부터 도매(수출입업)를 목적
으로 하는 유통산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지점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는 등록세 중과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유통산업발전법」제2조
제1호에서
“유통산업”이라 함은 농산물·임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공산품의 도매
ㆍ소매ㆍ보관ㆍ포장 및 이와 관련된
정보ㆍ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법인등기부
,
사업자등록증(본점·지점), 조직도, 목적사업, 영업형태
및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업태 :
제조업 / 과세표준 : 1,615,234,881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섬유제품제조, 수출입업, 부동산 임대업을 주로 하
는 법인으로서「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통산업을 영위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부가적으로,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 등기 중 청구인이 임대하고 있는 11층
1호, 5호,
6호는 본사에서
직접 임대 및 관리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ㆍ설치
ㆍ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법인 또는 그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과 관련하여 그 이전에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를
뜻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그 부동산의 전부가
법인 또는 지점 등의 업무에
사용되어야 한다거나 취득 당시 그 부동산의
전부를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두3747, 2001.12.28. 판결)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2006.6.10.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로부터 5년내인
2005.6.14. 이
사건 부동산에 지점인 서울영업소를
설치한 것임을 볼 때, 임대용 부동산을 포함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등기는 청구인의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등기에 해당한다고 할 것
이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등록세 등을 중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4.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