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0.7.7. 경기도 시흥시 OOO 외 1필지 7,746m²(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경매로 취득한 후, 같은 날 처분청으로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2항에 따라 농업법인이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받고, 나머지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기 감면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2022.9.22.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3. 이의신청을 거쳐 2023.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2020.7.7. 임의경매로 취득하였으나 2021년 수해로 산사태가 발생하였고, 쟁점토지가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 구역에 소재하여 임의보수를 할 수가 없어서 여러 차례 처분청에 수해로 인한 토지 유실에 대해 보강 건의를 문의하였으나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그 후 여러차례 처분청에 건의와 시정명령 등을 걸쳐 구조기술사가 구조계산을 하고 비용(약 OOO원)을 들여 설계서를 작성하여 아주 어렵게 2022.1.6.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를 받아 수해방지공사를 하고 있으나, 피해범위가 광범위하고 옹벽설치 등 공사관련 비용 및 시간이 소요되어 2023년 4월말이 되어야 수해방지시설 설치를 완료할 수 있다. 청구법인은 우리콩 장류 제조·판매업체로서 쟁점토지에 작물 및 농작물을 재배하고 관상수 및 과수목을 식재하고, 농산물을 가공하여 판매를 할 예정으로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 OOO(이하 “전 소유자”라 한다)가 건축하고 있는 승마장 공사가 완료되면 지하시설을 임대하여 장류제조시설로 사용할 예정이다. 따라서, 전 소유자가 건축공사를 진행중이거나 수해방지시설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약용작물, 농작물, 관상수, 과수목을 식재할 수가 없어 2023년 4월말까지는 매입한 계획대로 실천할 것으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나.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가 경기도 시흥시 OOO 목장용지 7,514㎡ 중 1,392㎡(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운동시설(승마장,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처분청으로부터 2013.7.22. 건축허가를 받았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2020.7.7.)한 이후에 처분청으로부터 받은 건축허가의 건축주 및 용도변경 없이 처분청으로부터 두 차례 건축 허가를 변경 받아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소유한 쟁점토지상에 전 소유자가 건축물을 건축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약 8개월이 지나서야 처분청에 수해로 인한 토지 보강 등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다고 하나, 처분청 소관부서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인근 죽목의 벌채, 절토에 대한 행위허가를 득하지 않고 훼손하여 지력이 낮아져 재난 위험성이 높아진 것으로 불법사항에 대한 원상복구가 필요하다고 청구법인에게 회신한 바가 있어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쟁점토지에 대하여 여러 차례 토지유실에 대하여 보강 건의를 한 것이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영농·유통·가공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를 보면 2019.7.18.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아래의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한 것으로 확인된다.|
목 적
당회사는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거나 생산된 농산물을 유통, 가공, 판매하므로써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노동력의 부족 등으로 농업경영이 곤란한 농업인의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여 영농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며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업적 농업경영과 농산물의 생산·유통·판매사업을 주사업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부대사업으로 한다. 1. 우리콩 장류 제조, 판매 1. 우리농산물, 생산, 가공, 판매 1. 약용작물재배, 관산수포지업 및 유통, 판매 1. 농장관리 및 경영 1.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1. 기타 농업회사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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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목적> ○ 약용작물 재배, 관상·관수목 식재 ○ 우리농산물 재배 ○ 콩 등 농산물 제조 및 가공, 판매 ○ 농장관리 및 운영
<사업개요> ○ 위치 - 경기도 시흥시 OOO(목장용지) ○ 면적 : 7,746㎡ - 시흥시 OOO 7,514㎡ - 시흥시 OOO 232㎡ ○ 영농계획 - 위 농지에 약용작물 및 우리 농작물을 재배하고 관상수 및 과수목을 식재하며, 농산물을 가공할 것이며, - 농장관리 및 운영을 하고 농산물 가공·판매를 위한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여 수익을 극대화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임 ○ 자금소요 - 토지매입 등 취득비용 OOO원 - 농지조성 및 수목 등 식재비용 OOO원 - 작물재배 등 비용 OOO원 - 창고 등 건축비용 OOO원 ○ 사업시기 - 2020년 12월까지 농지조성 및 수목 등 식재 - 2021년 3월까지 창고 등 건축 - 2021년 4월부터 농작물 재배 - 2022년 1월부터 농산물 가공 및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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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위치 | 허가년도 | 허가기관 | 허가일련번호 | 허가, 신고일 |
| OOO | 2013 | 건축과 | 50 | 2013.7.22. |
|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 주용도 | 기타용도 |
| 1,392 | 42.9 | 125.4 | 운동시설 | 운동장(마사) |
| 날짜 | 민원 요지 | 날짜 | 답변 요지 |
| 2021.4.30. | 홍수로 인하여 토지 유실된 부분 보강 등 승인신청 | 2021.5.30. | 자진 취하 |
| 2021.5.28. | 자연재난에 따른 긴급조치 요청 | 2021.6.4. | OOO과 OOO 부근은 별도의 죽목의 벌채, 절토에 대한 행위허가를 득하지 않고 훼손하여 지력이 낮아지고 재난의 위험성이 높아진 것으로, 속히 절토한 토지의 성토, 죽목의 식재 방안으로 불법사항을 원상복구 요청 |
| 2021.6.18. | 이 건 토지의 소유 당시부터 폭우로 인한 산사태와 토사의 유실이 심각한 상태이므로 옹벽 등 설치 허가 승인 요청 | 2021.7.12. | 당해 필지는 죽목 벌채, 절토 등 무단형질변경이 행해진 토지이므로 조속히 성토, 죽목 식재 등의 방법을 통하여 위법사항을 원상회복 요청 |
|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0조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 ||||
| 당사자 | 농업회사법인 물왕목장 주식회사* | ||||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위치 | 행위내용 | 용도/유형 | 구조/지목 | 위반면적(㎡) |
| OOO | 형질변경 | 절토 | 목장용지 | 400 | |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시정명령, 이행강제금부과, 고발 등 | ||||
| 개발행위구역내 행위(형질변경 : 재난예방시설) 허가증 | |||||||||
| 피허가자 | 성명 | 농업회사 물왕목장 주식회사 | |||||||
| 허가사항 | 위치 | 경기도 시흥시 OOO | |||||||
| 허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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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기간 | 허가일부터 ∼ 202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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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조건을 붙여 개발제한구역내 행위를 허가합니다.
2022년 1월
시흥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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