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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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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
86280생산일자 2010-08-27
AI 요약
요지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법정 기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기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이 OOOO OOO OOO OOO OOO 답 6,572㎡

를 1990.2.19. 취득

하고, 그 중 1,323㎡를 2006.7.4.

220,000천원에 양도하고 3,286㎡를 2006.9.11. 540,000천원에 양도하는 등 2006년에 합계면적 4,60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60,000천원에 양도하였으나, 그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은 실지양도가액인 760,000천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인 158,000천원으로 산정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자경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의한 감면세액(1억원)을 적용하여 2009.12.11.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63,370,0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15. 이의신청을 거쳐 2010.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를 살펴본다.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

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 라 한다)에 송달한다

.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④ 심사청구인이 제6조에 규정하는 사유(신고ㆍ신청ㆍ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ㆍ통지에 관한 기한연장사유에 한한다)로 인하여 제1항에 정한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심사청구인은 그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던 사유,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및 소멸한 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6조【이의신청】

⑥ 제6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ㆍ제62조 제2항ㆍ제63조ㆍ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ㆍ제65조의 2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제65조 제2항 중 “90일”은 이를 “30일”로 한다.

제6조 【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ㆍ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ㆍ신청ㆍ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ㆍ통지ㆍ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거나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기한연장 및 담보제공】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

1. 납세자가 화재ㆍ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4.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ㆍ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6. 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63,370,090원의 납세고지서를 2009.12.7. 청구인에게 발송하여 2009.12.11.

송달되었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국세기본법」제61조

제1항 및 제66조 제6항에 의하면,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그렇다면, 전심절차로서 청구인이 부과처분을 안 날(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인 2009.12.11.)로부터 94일이 경과한 2010.3.15.에 제기한 이의신청은 불복청구기간(90일)을 경과한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결국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라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