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강동구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자로서 서울시 강동구 OO동 OOO 소재 OOOOOOOOO OOOO OOOOO(32평형)를 특별분양(이하 “당첨권”이라 한다)받아 동아파트 당첨권을 87.6.2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200,000원으로 하여 87.7.16 예정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동 아파트당첨권 양도가액을 인근매매실례가액인 8,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으나 이 건 부동산 투기억제와 관련된 세무조사시 확인된 양도 및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88.11.16 청구인에게 88년 수시분 양도소득세 1,440,000원 및 동 방위세 768,000원을 경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8.12.13 심사청구를 거쳐 89.3.20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OO아파트(32평 B형) 특별분양 대상자로 선정되어 87.5.2 아파트당첨권을 취득 87.7.16 청구외 OOO에게 200,000원에 양도하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100,000원 및 동 방위세 10,00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는데 처분청이 투기조사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함은 부당하고, 설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하더라도 이 건 아파트의 분양대금중 1차중도금 4,400,000원은 청구인이 불입한 금액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추가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이 건 아파트당첨권 양도를 투기거래로 보아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한 경정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가. 청구인이 양도한 이 건 아파트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와
나.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 분양대금중 1차중도금 4,400,000원을 납부하고 당첨권을 양도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에 대하여 본다.
이 건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 계산은 기준시가에 의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 훈령 제980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라 함은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로서 그 각호로서 1-7(생략) 8. 위 각호 이외의 거래로서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또는 세무서장의 투기억제에 관련한 세무조사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세무서장(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투기거래로 인정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이 전시 아파트 당첨권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양도가액을 200,000원으로 하여 신고한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하여 위 법령 및 국세청장 훈령에 의하여 이 건 부동산 거래를 부동산 투기억제에 관련한 세무조사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 “나”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 분양대금중 계약금 7,400,000원 이외에 1차중도금 4,400,000원을 청구인이 납부한 것이므로 이를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처분청에서 확인한 이 건 아파트 당첨권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양도가액 17,800,000원에 87.6.26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 매매계약서상 특약규정중 1차중도금 납부에 대하여는 별도의 약정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는 점,
둘째, 청구인 명의로 납부된 1차중도금 4,400,000원의 은행납부일이 87.7.9로 확인되고 있는 바, 이는 이 건 아파트당첨권 매매계약체결 이후에 납부된 것으로서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으로 볼 때 계약일 현재 납기미도래인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특약규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 총액에 포함시켜 계약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로 보아야 하는 점,
셋째, 이 건 아파트 분양공급 계약상 권리의무승계를 하기 위해서는 1차 중도금 납부까지 당초 분양공급계약자인 청구인 명의로 동 금액을 납부하여야 권리의무를 승계받을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 분양대금중 1차중도금을 납부하였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입증자료(예금통장상의 입출금 내역 또는 기타 대금지불에 관한 금융자료등)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아파트 분양대금중 1차중도금을 청구인이 납부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아파트 당첨권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 양도가액에서 1차중도금 4,400,000원을 필요경비로 보아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