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 OOO OOO OOOOO 등 4필지 19,075.1㎡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같은 곳 OOO OOOOO 12,489.9㎡(19,075.1㎡와 합하여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각각 구분한 후,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구「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적용비율 100분의 65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5,511,573,86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88조 제1항 가목 및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21,709,340원, 지방교육세 4,341,860원, 합계 26,051,200원을 2008.9.11.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지방세법」제288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학술연구단체·기술진흥단체와 유사한 비영리법인에 해당하고, 이 건 토지 위에 존치되어 있는 OOOOOO(연수원)은 같은 법 제27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유사하므로 동 규정에 의하여 이 건 토지의 재산세를 면제하여야 하며,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과세하더라도 이 건 토지위에 OOOOOO 운영에 필수적인 운동장과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으므로 이들 면적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지방세법」제288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학술연구단체·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OOOOOO도 같은 법 제27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면제할 수는 없으며, 이 건 토지위의 운동장은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의2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이며, 주차장 중 625.2㎡는
「주차장법 시행령」제6조
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청구법인이 학술연구단체·기술진흥단체로서 이 건 토지 위의 연수원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해당하여 재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청구법인의 운동장과 부설주차장을 별도합산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83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87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88조(세율) 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백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제189조(세율적용)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시·군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188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시·군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188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3. 분리과세대상 :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당해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278조(산업인력지원을 위한 감면) 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숙박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 이내의 것에 한한다)와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288조(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 ②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 또는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ㆍ문화예술단체ㆍ체육진흥단체ㆍ청소년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ㆍ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기술진흥단체와 체육진흥단체가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과세한다)한다
.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별도합산과세대상의 범위) ①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2. 건축물(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
(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
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
가.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용 도 지 역 별
적용배율
도시지역
1. 전용주거지역
5배
2. 준주거지역ㆍ상업지역
3배
3. 일반주거지역ㆍ공업지역
4배
4. 녹지지역
7배
5. 미계획지역
4배
도시지역외의 용도지역
7배
③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2.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내의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 다만,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ㆍ나목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유원시설업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심의 결과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에는 해당 검토 결과에 규정된 범위 이내의 주차장용 토지를 말한다.
(3) 주차장법
제19조 (부설주차장의 설치) 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관리지역안에서 건축물·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안에 부설주차장
② 부설주차장은 당해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1] <개정 2007.12.20>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제6조제1항 관련)
시설물
설치기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소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 1대
○시설면적 150㎡ 초과 :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1+{(시설면적-150㎡)/100㎡}]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 : 1홀당 10대(홀의 수×10)
○ 골프연습장 : 1타석당 1대(타석의 수×1)
○ 옥외수영장 : 정원 15명당 1대(정원/15명)
○ 관람장 : 정원 100명당 1대(정원/100명)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8. 창고시설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9.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소유한 이 건 토지는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지상에 근로자 연수시설이 존치되어 있으며, 처분청은
연수시설의 바닥면적 1,784.28㎡에 도시지역 외의 용도지역 적용배율인 7배를
곱하여 12,489.9㎡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나머지 토지 19,075.1㎡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아래와
같이 부과하였음이 처분청의 재산세 과세내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원)
(2) 청구법인은
「지방세법」제288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학술연구단체·기술진흥단체와 유사한 비영리법인에 해당하고, 이 건 토지 위의 근로자 연수교육시설은 같은 법 제27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유사하므로 재산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
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ㆍ문화예술단체ㆍ체육진흥단체ㆍ청소년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건 토지는 같은 법 제27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재산세 등을 감면받을 수 없다 할 것이다.
(3) 또한, 이 건 토지위에 운동장이 존치하고 있더라도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재산세 과세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할 수는 없는 것이며, 주차장은 이 건 토지위에 설치되어 있지 않음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토지이용 현황에서 확인되므로
「주차장법 시행령」제6조
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 31,565㎡ 중
연수시설의 바닥면적 1,784.28㎡에 도시지역 외의 용도지역 적용배율인 7배를
곱하여 12,489.9㎡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나머지 토지 19,075.1㎡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