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골프장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골프장시설공사를 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93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에 골프장 코스조성공사, 배수로공사등 골프장건설관련 공사비 128,263,636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12,826,364원) 공제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매입세액 12,826,364원을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94.3.3 청구법인에게 9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4,109,000원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21 심사청구를 거쳐 94.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은 골프장건설관련 공사비 128,263,636원 중에서 배수로 공사비 7,000,000원과 추가잔디구입비 2,500,000원 및 비품인 인조잔디매트 구입비 30,000,000원은 과세사업인 골프장업을 영위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으로 면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출된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와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은 91.12.31 신설된 규정으로서 그 개정이유를 보면 토지는 부가가치세 면세재화이므로 토지에 관련된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취득원가로 계상하여야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 이 규정의 취지인 바, 청구법인의 골프장설치에 대한 토목공사가 토지의 조성만을 위한 필수적공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토목공사는 필연적으로 토지의 조성을 위하여 발생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해 토지의 용도에 관계없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골프장건설관련 공사비중 배수로공사비와 코스잔디보식공사비 및 인조잔디구입비등이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되어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그 제4호에서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매입세액에는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의 취지는 토지는 면세재화이기 때문에 이에 관련된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하여 취득원가로 계상해야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해 토지의 용도에 관계없이 불공제하려는 것이므로 골프장용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할 것이며, 다만 골프장시설공사비중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구축물에 해당되는 공사비는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이 아니고 감가상각 대상 자산인 구축물의 취득원가라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대상이라 할 것이다(국심 94중210, 94.7.28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의 골프장건설관련 공사비는 코스조경공사비 6,900,000원, 코스잔디공사비 81,863,636원, 코스잔디보식공사비 2,500,000원, 배수로공사비 7,000,000원, 인조잔디매트구입비 30,000,000원 등 128,263,636원이며, 청구법인은 위 비용중 코스잔디보식공사비 2,500,000원, 배수로공사비 7,000,000원, 인조잔디매트구입비 30,000,000원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코스잔디보식공사비 2,500,000원은 골프장 코스조성후 잔디의 생육상태가 좋지 못한 부분을 보수하기 위하여 잔디를 추가로 구입하여 식재한 잔디보식공사비로 이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에 열거한 구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이라 할 수 없다.
둘째, 배수로공사비 7,000,000원은 골프장 주위의 배수장치로 이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하수도 및 배수정화장치인 구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이라 할 것이다.
셋째, 인조잔디매트구입비 30,000,000원은 골프 티그라운드의 우기 및 동절기에 잔디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되고 그 설치장소를 옮겨서도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토지조성과는 관련이 없는 비품의 성격으로 보이므로 이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이라 할 것이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골프장건설공사중 코스조성의 한부분으로 보이는 코스잔디보식공사비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고정자산 내용년수표상 구축물(감가상각대상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대상이 아니고, 배수로공사비는 구축물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보이며, 인조잔디매트는 일반 비품이므로 그 구입비는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